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회사가 파산 중이면 이사·감사 책임을 묻는 소송의 주인은 관재인입니다. 주주는 대표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주주나 채권자가 임원 책임을 따지고 싶다면 관재인에게 자료를 넘기고 조치를 요청하는 길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임원 입장에서는 파산 뒤 상대가 관재인으로 바뀝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