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제595조 제5호 "5년"의 출발일. 결론: 면책결정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그 결정이 더 다툴 수 없게 굳은 날(확정일)이 기준입니다.
2020. 9. 14.면책결정
2020. 9. 29.면책 확정5년 기산점
2025. 9. 15.재신청기각
2025. 9. 29.5년 경과일
부산회생법원 2025라3643 사건의 날짜입니다.사건의 흐름
- 새 신청일: 2025년 9월 15일.
- 앞선 면책: 2020년 9월 14일에 결정이 나왔고, 같은 달 29일에 확정됐습니다.
- 결정일로 세면 5년이 지났고, 확정일로 세면 아직 모자랐습니다.
법원의 판단
- 면책은 확정이 돼야 비로소 힘을 가진다는 조문(제625조 제1항)에 맞춰 확정일부터 세야 한다고 봤습니다.
- 제595조 제5호는 법원이 재량 없이 기각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이 사유가 뚜렷하면 제620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시작된 절차도 폐지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낸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두 번째 신청을 준비한다면 예전 결정문에서 "확정" 날짜를 찾아 그날부터 5년을 세어 달력에 표시하세요. 며칠 차이로 기각과 진행이 갈립니다. 이 결정은 항고심 판단이라 다른 지역 법원이 같은 결론을 낼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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