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결론 2줄. ① 이사·감사의 임무 해태 배상채권,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배상채권에는 민법 단기소멸시효를 쓰지 않습니다. ② 관재인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회사가 파산으로 사라져도 임원 책임까지 같이 꺼지지 않습니다. 회사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툰 지점은 시효였으므로, 어느 임원에게나 책임이 인정된다는 뜻으로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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