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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 뒤 관재인이 옛 대표에게 배상을 받아 낼 수 있나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결론 2줄. ① 이사·감사의 임무 해태 배상채권,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배상채권에는 민법 단기소멸시효를 쓰지 않습니다. ② 관재인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흐름

  1. 2018년: 호텔을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관재인이 정해졌습니다.
  2.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 등 임원 일부는 회사 돈 업무상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3. 관재인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고 청구했고, 임원들은 시효가 끝났다는 등의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이사·감사가 할 일을 게을리한 책임은 위임 계약을 어긴 채무불이행책임이라 짧은 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도 이들을 이사로 보는 조항에서 나오므로 결론이 같습니다.
  • 상계 등 나머지 항변도 모두 배척하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회사가 파산으로 사라져도 임원 책임까지 같이 꺼지지 않습니다. 회사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툰 지점은 시효였으므로, 어느 임원에게나 책임이 인정된다는 뜻으로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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