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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은 60개월, 법이 바뀌면 줄어드나

대법원 2019. 3. 19. 자 2018마6364 결정 [개인회생]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쟁점: 상한이 3년으로 내려간 뒤 예전 사건도 기간을 줄일 수 있나. 결론: 인가 뒤 계획을 고치려면 벌이나 재산이 달라진 것 같은 실제 사유가 필요하고, 법이 바뀌었다는 사정 하나로는 그런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건의 흐름

  1. 2014년: 60개월 동안 갚는 계획이 인가됐습니다.
  2. 2017년 상한이 3년으로 내려가자, 채무자는 2018년 기간을 47개월로 깎는 변경안을 냈습니다.
  3. 채권자가 반대했고, 오히려 수입이 늘고 차를 증여받았다는 자료가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4. 1심과 항고심은 내부 업무지침대로 수입·재산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피지 않은 채 변경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개정 법 부칙이 옛 사건에 새 기간을 끌어다 쓰지 않게 한 이유는 채권자가 믿고 있던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 법원은 변경할 사유가 진짜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바뀐 계획이 인가 조건을 채우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 항고심 결정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미 인가된 뒤에 기간·금액을 손보고 싶다면 "법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내 수입·재산이 이렇게 바뀌었다"를 서류로 먼저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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