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회사가 밀린 세금은 파산 안에서 앞줄에 섭니다. 회사 재산으로 다 못 채우면 지분이 50%를 넘고 실제로 주주 권리를 쓴 과점주주가 자기 지분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대표라는 직함 하나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뜻: 회사 재산을 다 털어도 국세가 모자라면, 일정한 주주가 모자란 만큼 대신 내는 의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있고, 상장회사는 빠집니다.
| 얼마나 가졌나 |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50% 초과 |
|---|---|
| 실제로 썼나 |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
| 언제 기준 |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 날 |
| 최대 얼마 | 모자란 세금에 지분율을 곱한 범위 |
선고 전에 생긴 국세·지방세 가운데 일부는 제473조에 따라 재단채권이 됩니다.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기 때문에, 세금이 클수록 나머지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쪼그라듭니다. 세금 종류와 납부기한에 따라 분류·시기가 다르므로 세무 서류를 펴 놓고 확인하세요.
조세심판은 겉이 아니라 속을 봅니다. 실제로 돈을 넣었는지, 경영에 손을 댔는지.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과점주주라고 못 박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된 주식이나 이름을 빌려준 사정이 있으면 증빙을 모아 두세요.
| 대표가 어떤 사람인가 | 세금 책임 |
|---|---|
| 지분이 과점에 못 미침 | 대표 자리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 없음 |
| 대표이자 과점주주 | 지분만큼 고지서가 올 수 있음 |
| 원천징수한 세금을 안 냄, 탈세 | 조세범 처벌법 쪽은 별개로 따짐 |
4대 사회보험료에도 비슷하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있으니 함께 보세요.
안 지워집니다. 세금은 개인파산에서도 남는 비면책채권이고 개인회생 면책에서도 제외됩니다. 대표 개인 앞으로 제2차 납세의무 고지가 나오면, 개인 절차를 마쳐도 이 세금은 남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낼 의무가 생긴 날로 따지기 때문에, 뒤늦게 넘겨도 이미 생긴 책임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 바로 앞의 지분 이전은 다른 분쟁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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