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알면서 목록에서 뺐다"는 사실은 비면책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관계가 생길 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인정할 일이 아닙니다.
사건의 흐름
- 1998년: 채무자가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고, 보증인이 한도 7,200만 원 근보증을 섰습니다.
- 2009년 파산·면책 신청: 은행 대출은 적었지만 보증인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는 적지 않았습니다. 2010년 면책 확정.
- 2021년: 보증인이 6,000만 원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원심은 알면서도 부주의로 뺀 것이라며 비면책채권으로 봤습니다.
법원의 판단
- 악의인지는 채권 내용, 두 사람 사이 관계, 흐른 시간, 채권자가 청구했는지, 빠진 경위, 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형편을 모아서 판단합니다.
- 보증 뒤 10여 년이 지났고, 면책 때까지 보증인은 갚으라고 하거나 대신 변제한 적이 없었습니다.
- 은행 대출을 적어 낸 채무자가 구상채무를 알았다면 그것만 일부러 뺄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 원심 파기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오래전 보증에 딸린 채권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기 쉽습니다. 파산 뒤 한참 지나 청구를 받았다면 빠진 경위를 정리해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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