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순서: 신청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접수부터 인가까지 생활법령 안내 기준 통상 약 6개월. 폐지 위험 신호 2개: 인가 전 적립금 3개월분 이상 미납, 채권자집회 2회 불출석.
| 할 일 | 기한 | 근거 |
|---|---|---|
| 변제계획안 제출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제610조 |
| 중지·금지명령 판단 | 접수일부터 3일 이내 (인지액·송달료 낸 경우)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 개시 여부 |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보정이 길면 지연) | 법 |
| 첫 변제 | 계획안 낸 날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 | 법 |
| 접수 → 인가 | 통상 약 6개월 | 생활법령 |
기본은 주소지를 맡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서울·수원·부산처럼 회생법원이 있는 곳은 회생법원으로 갑니다(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주된 근무지나 영업소 쪽 법원이 되는지는 사건별로 확인하세요.
| 시기 | 원인 | 결과 |
|---|---|---|
| 개시 전 | 보완 안 함, 비용 안 냄, 불성실 신청 | 기각 |
| 인가 전 | 적립금 3개월분 이상 밀림, 집회 2회 불출석, 이의 등으로 인가 불가 | 폐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제외) |
| 인가 후 | 납부를 계속 안 함 | 폐지 → 금지명령 효력 소멸, 추심·집행 다시 시작 |
인가 전 항목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기준입니다. 법원마다 세부 처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 = 법원의 추가 설명·자료 요청입니다. 기각 통보가 아닙니다. 단골 요청: 최근 대출을 어디에 썼는지, 큰 입출금, 재산을 처분한 경위, 소득 증빙.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연장 신청을 먼저 하세요.
이어질 수 있는 결과: 부인권 행사, 불성실 신청 판단, 면책 문제.
채권자집회는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그 밖의 서면 제출은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분 대리인이 맡습니다.
아닙니다. 동의 절차가 아니라서 반대만으로 불인가되지 않습니다. 이의가 나오면 법원이 청산가치 이상 변제, 가용소득 전부 제공 같은 요건을 심사합니다.
바로는 아닙니다. 인가 전 폐지 기준선은 3개월분 이상 미납입니다. 소득이 줄어서라면 납부 유예나 계획 변경을 서둘러 알아보세요.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