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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에서 땅을 실수로 빠뜨리면 면책이 막히나

대법원 2011. 3. 28. 자 2010마1757 결정 [면책]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부주의로 틀린 서류를 낸 것은 제564조 제1항 제3호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재산 가치가 없다며 재량면책하려면 비면책채권 액수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사건의 흐름

  1. 면책신청 때 채무자는 자기 소유 토지를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습니다.
  2. 원심은 불허가 사유는 있다고 하면서, 토지에 가치가 없으니 고의 은닉은 아니라며 재량면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허위 서류·진술 사유는 고의가 있을 때만 해당합니다.
  • 불허가 사유를 인정하면서 고의는 부정한 판단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면책이 확정되면 토지에 걸린 가압류 채무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비면책채권 액수와 토지 가치를 나란히 따져야 합니다.
  • 원심 파기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담보·가압류가 잔뜩 걸린 땅도 면책 뒤에는 값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빼지 말고 사정을 적어 함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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