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접수만으로 추심이 서지 않습니다. 장치는 둘. 금지명령 = 앞으로 올 강제집행·추심 차단, 중지명령 = 이미 걸린 집행 정지. 서울회생법원 준칙상 판단은 접수일부터 3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채권자에게 송달되기까지는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비교 | 중지명령 | 금지명령 |
|---|---|---|
| 겨냥 | 이미 걸린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 | 아직 시작 안 한 추심·집행 |
| 작동 | 진행 중인 것을 세움 | 새 집행, 상환 요구를 막음 |
| 필요한 상황 | 통장·월급이 벌써 압류됨 | 독촉·추심·압류 예고가 옴 |
대개 개시신청서와 한꺼번에 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기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낼지 말지 정합니다. 전제 조건은 인지액·송달료 납부입니다. 비용을 먼저 챙기세요. 예전에 신청한 적이 있어도 절차 남용이라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발령됩니다.
결정 뒤에도 채권자가 송달을 받기 전이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결정문을 알려 주면 됩니다.
| 종류 | 대응 |
|---|---|
| 압류·추심명령 | 중지명령으로 추심을 세우고, 인가 뒤 효력을 정리 |
| 전부명령 | 확정되면 채권이 넘어간 것으로 봐서 까다로움. 개인회생에는 인가 뒤 임금 등 장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효력을 제한하는 특칙이 있음 (제616조) |
| 회사가 압류금 보관 | 회사에 결정문을 내고 처리 방법을 확인 |
날짜가 효력을 가릅니다. 압류 결정문을 받았다면 날짜와 종류를 먼저 보세요.
담보대출이 밀려 있으면 채권 금융기관과 재조정도 같이 알아보세요.
밤늦은 전화, 가족·직장에 알리기, 욕설·협박은 금지명령과 상관없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일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과 문자 화면을 저장하고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하세요.
채권자가 결정을 알게 된 다음에는 상환 독촉을 하면 안 됩니다. 송달 전 연락에는 사건번호를 알려 주세요. 그 뒤에도 이어지면 대리인이나 법원에 알리세요.
개시결정이 나면 법에 따라 집행·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됩니다. 신청 기각이나 절차 폐지 시 효력이 사라지고 추심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