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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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제566조 단서). 목록에 안 적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함께 지워지고, 채무자가 알면서 뺐을 때만 살아남습니다. 그마저도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지워지며, 악의를 증명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제566조 단서가 정한 9묶음입니다.
| # | 묶음 | 예 |
|---|---|---|
| 1 | 세금 | 조세 |
| 2 | 형사·행정 제재금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 3 | 일부러 끼친 손해 | 고의 불법행위 배상금 |
| 4 | 크게 부주의해 사람을 다치게 한 손해 | 중대한 과실에 의한 생명·신체 침해 배상금 |
| 5 | 일한 대가 |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 6 | 맡긴 돈 | 임치금, 신원보증금 |
| 7 | 알고도 뺀 채권 | 목록에 일부러 안 적은 청구권 — 단, 채권자가 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제외 |
| 8 | 가족 부양 | 부양료, 양육비 |
| 9 | 학자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
개인회생과 반대 규칙입니다. 대법원 2010다3353 기준, 목록 밖 채권도 제566조 단서에 걸리지 않으면 지워집니다. 살아남으려면 두 조건이 겹쳐야 합니다.
채권자가 선고를 알았고 이의할 기회도 있었다면 목록 밖이어도 지워집니다. 실제 사건 → 2019다256167
보는 재료: 빠진 빚의 내용, 빚진 사람과 그 빚의 연결, 채권자와의 사이, 빠뜨린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객관 자료와 들어맞는지. 몰랐던 데 부주의가 있었을 뿐이라면 살아남지 않습니다. 판례 셋을 겹쳐 보면 선이 보입니다.
| 사건 | 무슨 일이 있었나 | 대법원 결론 |
|---|---|---|
| 2023다266031 | 보증 계약 뒤 10여 년, 면책까지 보증인이 한 번도 독촉 안 함 | 알았다고 쉽게 볼 수 없음 → 다시 심리. 입증은 채권자가 |
| 2022다232543 | 대신 갚은 사실을 안 뒤 면책결정 전에 목록을 고침 | 알고도 뺀 것 아님 → 다시 심리 |
| 2009마225 | 회사 대표, 연대보증 여러 건, 빠진 금액이 전체의 약 60%, 땅까지 누락 | 몰랐다고 본 하급심 뒤집음 |
2010다3353: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졸다가 낸 사고였지만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잣대는 보통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눈에 띄게 저버렸는가입니다. 술·무면허 사고까지 일괄로 지워진다는 의미는 아니니 건별로 봐야 합니다.
면책결정문, 그리고 신청할 때 낸 서류부터 꺼내세요.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이미 나왔어도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부주의가 있어도 살아남지 않습니다. 단, 금액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몰랐다고 인정받지는 못합니다(2009마225).
면책결정이 확정됐다고 알리세요. 그래도 계속되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법적 대응을 생각합니다. 아무 말 없이 일부를 갚아 버리면 다툼이 꼬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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