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두 축으로 갈립니다. 어떤 빚을 넣을 수 있나, 그리고 채권자를 강제할 수 있나.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은 사채·지인 빚까지 담고 원칙 3년이면 끝납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협약 금융회사 몫만 합의로 바꾸고 최장 10년을 씁니다. 재산이 크면 조정 쪽, 버는 돈에 비해 빚이 크면 회생 쪽이 맞는 일이 많습니다.
| 항목 | 개인회생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기준) |
|---|---|---|
| 창구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협약 금융회사 |
| 넣을 수 있는 빚 | 사실상 전부, 지인 빚도 포함 | 협약 금융회사 몫만 |
| 구속력 | 법원이 결정 → 반대하는 채권자가 있어도 인가 가능 | 채권 금융회사가 합의해야 성립 |
| 줄어드는 폭 | 버는 돈 수준에 맞춰 원금 면책 | 이자 감면 + 원금 0~70% |
| 얼마나 오래 | 원칙 3년, 길어야 5년 | 길어야 10년 (주담대 35년) |
| 연체 필요? | 불필요. 갚기 어려울 염려만 있으면 됨 | 90일 이상. 그보다 짧으면 다른 트랙 |
| 재산의 역할 | 청산가치 이상 갚아야 함 | 심사 때 참고 |
| 압류·추심 막기 | 금지·중지명령 | 주로 협약 채권자 추심 중단 |
조정은 기간이 길어 한 달 부담은 작아도 합계가 불어날 수 있습니다. 회생은 3년이면 끝나는 대신 그 사이 생계비를 뺀 수입 거의 전부가 나갑니다. 표에 나란히 적을 4칸: 월 납입액, 기간, 총액, 남는 채무.
한 채무를 두 절차에 동시에 걸 수는 없습니다. 워크아웃으로 갚던 중 회생으로 넘어가면, 그동안 낸 돈과 남은 잔액을 맞춰 채권자목록에 올립니다. 넘어가기 전에 지금 받던 조건이 없어지는 효과부터 숫자로 따져 두세요.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에 오르지 않아 흔적이 작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기록을 다루는 방식이 서로 달라, 기준 시점과 금융회사 심사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됩니다. 두 제도는 요건이 별개라서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막지 않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