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단계는 4개입니다. 신고·고소 → 경찰 수사 → 검사 기소 판단 → 재판. 기준 날짜는 2013년 6월 19일입니다. 이날부터 성폭력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돼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죄 확정 뒤에는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죄명 | 조문 | 징역 / 벌금 |
|---|---|---|
| 강간 |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 없음)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징역 10년 이하 / 1천500만원 이하 |
| 준강간·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강간·강제추행과 동일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
| 업무상 위력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징역 3년 이하 / 1천500만원 이하 |
| 공중밀집장소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징역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 통신매체 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징역 2년 이하 / 2천만원 이하 |
| 불법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징역 7년 이하 / 5천만원 이하 |
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성폭력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취소해도 수사·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사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족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둘 수 있습니다. 선임이 어려우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선정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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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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