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시간부터 보세요.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없으면 석방.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 10일 + 검사 10일 + 연장 1회 10일 이내. 증거는 주로 영장 압수수색과 소변·모발 감정, 조사 전에는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을 고지받습니다.
| 단계 | 시간·기간 | 조건 |
|---|---|---|
| 영장 체포 | — |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 또는 그 우려 |
| 긴급체포 | — | 장기 3년 이상 죄 혐의 + 증거인멸·도망 염려 + 영장 받을 시간 없음 |
| 구속영장 청구 | 체포 후 48시간 이내 | 넘기면 즉시 석방 |
| 영장실질심사 | 원칙적으로 청구 다음 날까지 | 변호인 없으면 판사가 직권 선정 |
| 사법경찰관 구속 | 10일 | 구속 사유: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
| 검사 구속 | 10일 + 연장 1회 10일 이내 | 연장은 판사 허가 |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판사에게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강제 채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후 수단으로 허용하고, 의료인이 적절한 시설에서 하도록 요구합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법경찰관은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가 없으면 석방입니다. 구속되면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 검사 단계 연장 1회 1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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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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