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0.03~0.08% 미만 = 벌점 100점, 정지. 0.08% 이상·측정 거부·인명 사고 = 취소. 취소 뒤엔 결격기간이 지나야 다시 응시합니다. 다툴 기한은 처분 받은 날 + 60일(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 + 90일(행정심판)입니다.
| 조건 | 결과 |
|---|---|
| 0.03~0.08% 미만 | 정지. 벌점 100점, 1점 = 1일이 원칙 |
| 0.08% 이상 | 취소 |
| 0.03% 이상 + 인명 피해 사고(사망·부상) | 취소 |
| 측정 불응 또는 측정 방해 | 취소 |
| 과거 음주운전·측정 불응 기록 + 다시 0.03% 이상 | 취소 |
누산 벌점으로도 취소됩니다.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중 하나에 닿으면 끝입니다. 정지 중에 차를 몰아도 취소 사유입니다.
근거는 제82조 제2항입니다. 아래 기간 동안은 시험 자체를 볼 수 없습니다.
| 사유 | 기산점 + 기간 |
|---|---|
| 첫 음주 취소 | 취소일 + 1년 |
| 음주·측정 거부 등 2회 이상 | 취소일 + 2년 |
| 음주 상태 교통사고 | 취소일 + 2년 |
| 음주로 사망 사고 | 취소일 + 5년 |
| 음주 사상사고 + 구호·신고 안 함 | 취소일 + 5년 |
예외: 벌금 미만 형·선고유예 확정, 또는 기소유예라면 기간 중에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재취득 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 필요합니다.
| 수단 | 마감 | 메모 |
|---|---|---|
| 이의신청 | 처분 받은 날 + 60일 | 시·도경찰청장 앞.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심의 |
|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 + 90일 / 처분일 + 180일 | 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받았으면 통보일 + 90일 |
|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 송달일 + 90일 | 행정심판 재결이 먼저 있어야 함 |
이의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심판은 따로 낼 수 있습니다.
1단계: 아래 3개 중 1개 해당(시행규칙 별표 28).
2단계: 아래 5개 중 1개라도 해당하면 탈락.
통과 시 결과: 취소 → 처분벌점 110점 정지, 정지 → 집행일수 2분의 1. 신청은 처분 받은 날 +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으로 합니다.
법규준수교육(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권장교육) 이수 → 정지 20일 감경. 이어 현장참여교육 이수 → 30일 추가 감경. 단,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이미 줄었다면 추가분은 없습니다.
수치 0.1% 이하이고 인적피해 사고, 최근 5년 음주 기록 등 제외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심의위원회가 인용하면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로 바뀝니다.
가능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 막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일부터 90일이 행정심판 마감입니다.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은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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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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