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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취소, 몇 일?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0.03~0.08% 미만 = 벌점 100점, 정지. 0.08% 이상·측정 거부·인명 사고 = 취소. 취소 뒤엔 결격기간이 지나야 다시 응시합니다. 다툴 기한은 처분 받은 날 + 60일(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 + 90일(행정심판)입니다.

정지냐 취소냐, 기준 5개

조건결과
0.03~0.08% 미만정지. 벌점 100점, 1점 = 1일이 원칙
0.08% 이상취소
0.03% 이상 + 인명 피해 사고(사망·부상)취소
측정 불응 또는 측정 방해취소
과거 음주운전·측정 불응 기록 + 다시 0.03% 이상취소

누산 벌점으로도 취소됩니다.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중 하나에 닿으면 끝입니다. 정지 중에 차를 몰아도 취소 사유입니다.

결격기간, 몇 년?

근거는 제82조 제2항입니다. 아래 기간 동안은 시험 자체를 볼 수 없습니다.

사유기산점 + 기간
첫 음주 취소취소일 + 1년
음주·측정 거부 등 2회 이상취소일 + 2년
음주 상태 교통사고취소일 + 2년
음주로 사망 사고취소일 + 5년
음주 사상사고 + 구호·신고 안 함취소일 + 5년

예외: 벌금 미만 형·선고유예 확정, 또는 기소유예라면 기간 중에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재취득 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 필요합니다.

불복 수단 3개, 기한은?

수단마감메모
이의신청처분 받은 날 + 60일시·도경찰청장 앞.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 + 90일 / 처분일 + 180일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받았으면 통보일 + 90일
행정소송재결서 정본 송달일 + 90일행정심판 재결이 먼저 있어야 함

이의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심판은 따로 낼 수 있습니다.

감경 조건, 몇 개를 넘어야 하나?

1단계: 아래 3개 중 1개 해당(시행규칙 별표 28).

  • 가족 생계를 운전에 크게 의존
  • 모범운전자, 처분 시점 기준 교통봉사 3년 이상
  • 뺑소니 운전자를 잡아 경찰서장 이상 표창

2단계: 아래 5개 중 1개라도 해당하면 탈락.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음주 중 인적피해 사고
  • 측정 불응,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
  • 최근 5년 인적피해 사고 3회 이상
  • 최근 5년 음주운전 기록

통과 시 결과: 취소 → 처분벌점 110점 정지, 정지 → 집행일수 2분의 1. 신청은 처분 받은 날 +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으로 합니다.

교육 이수로 며칠 줄어드나?

법규준수교육(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권장교육) 이수 → 정지 20일 감경. 이어 현장참여교육 이수 → 30일 추가 감경. 단,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이미 줄었다면 추가분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형 운전자입니다. 취소를 정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수치 0.1% 이하이고 인적피해 사고, 최근 5년 음주 기록 등 제외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심의위원회가 인용하면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로 바뀝니다.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 막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일부터 90일이 행정심판 마감입니다.

행정심판 없이 소송으로 직행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 중 한 번 운전하면?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은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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