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등록기간은 4단계입니다. 30년, 20년, 15년, 10년. 시작점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이고, 벌금형도 대부분 포함됩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판결과 함께 따로 선고되며, 취업제한은 10년을 넘지 않습니다.
| 선고형 | 등록 | 경찰 확인 | 면제 신청 |
|---|---|---|---|
| 사형·무기, 징역·금고 10년 초과 | 30년 | 3개월마다 | 20년 후 |
| 징역·금고 3년 초과 10년 이하 | 20년 | 6개월마다 | 15년 후 |
| 징역·금고 3년 이하, 공개명령 확정 | 15년 | 6개월마다 | 10년 후 |
| 벌금 | 10년 | 1년마다 | 7년 후 |
계산은 최초 등록일부터. 그 성범죄로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있던 기간은 빼고 셉니다(제45조제5항).
| 할 일 | 기한 |
|---|---|
| 최초 신상정보 제출(성명, 주소·실거주지, 직장, 연락처, 키·몸무게, 차량번호 등) | 확정일 + 30일 이내 |
| 바뀐 정보 제출 | 변경일 + 20일 이내 |
| 경찰관서 출석, 사진 촬영 |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
|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신고 | 출국 전 / 입국 + 14일 이내 |
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 면소로 보면 신청 없이 면제됩니다. 그 밖에는 위 표의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 2개: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확정 없음, 형과 각종 명령 집행 완료(제45조의2).
대부분 등록합니다.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불법촬영 등은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이고 기간은 10년입니다. 제12조·제13조 등으로 벌금형이면 제외됩니다.
주소·직장 등 제출 정보가 바뀌면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판결과 함께 정하며 최대 10년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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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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