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가중 기준 = 벌금 이상 형 확정일 + 10년. 그 안에 다시 0.2% 이상이면 징역 2~6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원. 측정 거부는 수치가 없어도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 면허는 취소입니다.
| 위반 | 초범 (징역 / 벌금) | 10년 내 재범 (징역 / 벌금) |
|---|---|---|
| 0.03~0.08% 미만 | ~1년 / ~500만원 | 1~5년 / 500만~2천만원 |
| 0.08~0.2% 미만 | 1~2년 / 500만~1천만원 | |
| 0.2% 이상 | 2~5년 / 1천만~2천만원 | 2~6년 / 1천만~3천만원 |
| 측정 거부·방해 | 1~5년 / 500만~2천만원 | 1~6년 / 500만~3천만원 |
아닙니다. 음주가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 측정에 응할 의무가 생깁니다. 불응하면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이고 면허는 취소입니다. 상한만 보면 0.08~0.2% 미만 구간보다 높습니다.
최근 5년 음주 기록이 있으면 생계형 면허 감경은 막힙니다. 남는 것은 형사 절차에서의 설명입니다. 앞 사건 이후 달라진 생활, 차량 처분, 치료 등 재발 방지 조치를 날짜와 자료로 묶어 두면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 가중은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의 재위반에만 붙습니다. 그러나 면허 처분은 기간 제한이 없어, 과거 음주 기록이 있으면 0.03% 이상만으로 취소 대상입니다.
아닙니다.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으로 0.08~0.2% 미만 구간보다 상한이 높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위반일부터 5년 안에 음주운전·측정 거부 등을 다시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입니다. 다시 운전하려면 이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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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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