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구간은 3개입니다. 0.03~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0.2% 이상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원.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또 걸리면 가중 조항이 붙습니다.
근거는 제148조의2 제3항입니다. 각 구간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같이 적혀 있고, 그중 하나를 법원이 고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
| 0.03% ~ 0.08% 미만 | 최대 1년 | 최대 500만원 |
| 0.08% ~ 0.2% 미만 | 1년 ~ 2년 | 500만원 ~ 1천만원 |
| 0.2% ~ | 2년 ~ 5년 | 1천만원 ~ 2천만원 |
표는 상한과 하한입니다. 그 사이 어디에 둘지는 법원 몫이고, 형법 제51조가 참작 항목을 정해 둡니다.
음주운전에 대입하면 수치, 주행 거리와 운전 경위, 사고 유무, 과거 기록, 적발 후 재발 방지 노력이 이 4가지를 채우는 재료입니다.
벌금 이상 형 확정일 + 10년 안에 음주운전·측정 거부를 다시 하면 제148조의2 제1항으로 갑니다.
| 재적발 유형 | 징역 / 벌금 |
|---|---|
| 0.2% 이상 | 2~6년 / 1천만~3천만원 |
| 0.03~0.2% 미만 | 1~5년 / 500만~2천만원 |
| 측정 거부·방해 | 1~6년 / 500만~3천만원 |
요건과 면허 영향은 재범·측정 거부 페이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① 면허 처분: 0.03~0.08% 미만은 벌점 100점과 정지, 0.08% 이상은 취소. ② 사고가 났다면 별도 조항: 음주운전 사고 페이지를 이어서 보세요.
법이 정한 음주 상태 기준이 0.03% 이상이므로 그 아래는 이 구간표에 들지 않습니다. 단, 측정을 거부했다면 수치와 상관없이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가능합니다. 세 구간 모두 징역과 벌금이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얼마나 정할지는 형법 제51조 항목을 참작해 법원이 정합니다.
조문에 거리 하한은 없습니다. 짧았던 거리와 차를 움직인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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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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