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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한과 조치 정리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결론은 2갈래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아니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 ~ 9호 퇴학처분, 9단계입니다. 4호 이상은 생활기록부에 올라가고, 조치에 따라 졸업 후 최대 4년 남습니다.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내세요.

어디까지가 학교폭력?

  • 장소: 학교 안과 밖 모두
  • 행위: 학생을 상대로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몸·마음·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
  • 비슷한 행위: 법원은 법에 적힌 행위와 유사한 것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 2025년 개정: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도 사이버폭력
  • 대상 학교: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전부

신고에서 조치까지 몇 단계?

단계누가기한·조건
① 신고학교 / 117(24시간, 문자 #0117) / 112 중 아무 곳접수 기관이 양측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
② 접수·보고학교 전담기구접수 대장 기록, 안 때부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 보고(원칙)
③ 사안조사전담조사관(교육감·교육장 위촉)2024년 1학기부터
④ 결론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자체해결은 경미한 사안 + 요건 전부 + 피해학생 측이 심의 불원
⑤ 조치교육장심의위원회 요청 후 14일 안에. 불복은 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별 준비물과 기한은 학폭위 심의 절차에 있습니다.

조치는 몇 호까지?

호내용
1서면사과(피해학생에게)
2피해학생·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3교내 봉사
4사회봉사
5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퇴학처분 — 초·중학생(의무교육)은 제외

호수별 결정 기준은 가해학생 조치, 기록이 몇 년 남는지는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서 보세요.

피해학생 보호, 무엇이 되나?

학교장은 사안을 알면 원칙상 즉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떼어 놓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 몫입니다. 상세: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 측은 보호조치·가해학생 조치 둘 다, 가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조치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법에 행정소송 조항도 생겼습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지역별 학교폭력 안내

사는 곳의 구·시를 고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와 동네별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자주 묻는 질문

심의는 학교에서 열리나요?

아닙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엽니다. 학교 몫은 접수, 조사, 자체해결 가능 여부 판단입니다.

신고 창구는 몇 곳인가요?

3곳입니다.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경찰 112.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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