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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조치, 몇 호가 나오나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조치는 1호 서면사과 ~ 9호 퇴학처분, 9단계입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화해 정도 등이 결정 요소입니다. 학교장은 사안을 알면 즉시 2호(접촉·보복 금지),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요청 후 14일 안에 조치합니다.

호수별로 무엇이 붙나?

호조치추가 의무
1서면사과—
2접촉·협박·보복 금지특별교육·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3교내 봉사특별교육·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4사회봉사특별교육·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5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출석정지특별교육·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7학급교체특별교육·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8전학특별교육·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피해학생 학교로 재전학 불가
9퇴학처분초·중학생(의무교육) 적용 제외

2~4호, 6~8호: 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는 교육 동반 이수. 보호자 불이행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결정 요소는 몇 개?

시행령 기준 4묶음입니다.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

  1. 행위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2. 가해학생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3. 관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4. 피해학생 장애학생 여부

같은 행동이어도 반성, 화해,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에 따라 호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의 전에 이 부분을 자료로 보여 줄 방법을 준비하세요.

심의 전에 나오는 조치는?

  • 2024년 3월~: 학교장은 사안을 알면 즉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를 해야 합니다.
  • 긴급 시: 1·3·5·6·7호를 먼저 부과하고 뒤에 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습니다.
  • 피해학생 측 요청 시: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학급교체 가능.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 결정 때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 후 며칠 안에?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요청을 받고 14일 안에 조치합니다.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학생 측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학 조치 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때도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배정됩니다.

조치는 생활기록부와 대입으로 이어집니다. 동의하기 어렵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부터 세어 보세요. 몇 년 남는지는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생에게도 호수 조치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9호 퇴학처분만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호자 교육을 빠지면 불이익이 있나요?

2~4호, 6~8호에 따른 보호자 교육을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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