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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학폭변호사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심의: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1호~9호(서면사과~퇴학처분). 불복: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 동대문구 초·중·고 사안 모두 같습니다.

동대문구 몇 개 동에 적용?

동대문구 10개 동: 신설동·용두동·제기동·전농동·답십리동·장안동·청량리동·회기동·휘경동·이문동. 어느 동이든 같은 법, 같은 심의위원회입니다.

동대문구 학폭위, 어느 교육지원청?

동대문구 초·중·고 학교폭력은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접수와 조사는 학교가 합니다. 같은 위원회가 중랑구도 맡습니다.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입니다. 3분의 1 이상은 관할 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판사·검사·변호사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처리 단계는 몇 개?

  1. 신고: 24시간 117(문자 #0117)은 24시간입니다. 학교, 경찰 112도 됩니다.
  2. 보고: 48시간 학교는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원칙). 조사는 전담조사관이 합니다.
  3. 자체해결: 요건 4개 4개를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에서 끝납니다.
  4. 조치: 14일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면 교육장이 14일 안에 조치합니다.

심의 절차 자세히 보기

동대문구 분리는 며칠까지?

2024년 1학기부터 최대 7일로 늘었다고 안내됐습니다. 지금은 기간과 방법을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바로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4가지입니다. 피해학생 반대, 교육활동 외 시간, 경미한 사안,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입니다.

동대문구 딥페이크, 언제부터 학교폭력?

2025년 개정으로 딥페이크가 법에 명시됐습니다. 정보통신망 따돌림, 딥페이크 제작·유포는 사이버폭력이고 학교폭력입니다. 퍼진 촬영물·합성물은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합니다. 지워지기 전에 화면과 주소를 저장하세요.

심의 전 조치, 언제 나오나?

2024년 3월부터입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면 즉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를 합니다. 긴급하면 1·3·5·6·7호를 먼저 부과합니다. 심의위원회 추인은 그 뒤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출석정지·학급교체도 가능합니다(전담기구 심의).

기록은 몇 년, 불복은 며칠?

항목기준
1~3호 기록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기재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호 기록졸업한 날부터 2년 후 삭제 (졸업 때 심의로 미리 삭제 가능)
6~8호 기록졸업한 날부터 4년 후 삭제 (8호는 미리 삭제 불가)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 행정심판·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동대문구 초등학생은 몇 호까지 나오나요?

8호까지입니다. 9호 퇴학처분은 초·중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초·중·고·특수학교 모두에 적용됩니다.

동대문구 학폭위 결과, 며칠 안에 다투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입니다.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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