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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심의, 언제 어떻게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학교는 사안을 안 때부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 보고가 원칙입니다. 2024년부터 조사는 전담조사관 몫입니다. 자체해결은 요건 4개를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만 됩니다. 나머지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신고 후 48시간, 학교는 무엇을?

  • 전담기구가 신고 접수 대장에 기록합니다.
  • 안 때부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원칙).
  • 학교장은 가해·피해 사실을 바로 확인시키고, 자체해결이 가능한지 전담기구 심의에 올립니다.

전담기구 구성: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 학부모 비율은 3분의 1 이상.

조사는 누가, 몇 명이?

시점내용
2024년 1학기~교육감·교육장이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 담당
2024년 실적전국 학교폭력제로센터 176곳, 전담조사관 2,248명
2025년 1월~조사·상담자의 현장조사, 문서 열람, 관계인 출석·진술, 자료 제출 요청 근거가 법에 명시

자체해결 요건, 몇 개?

4개 모두 충족 +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것.

  1. 진단서 2주 이상 신체·정신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발급이 없을 것
  2. 재산 피해 없거나, 즉시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3. 지속성 지속적인 폭력이 아닐 것
  4. 보복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
  • 피해학생 측 의사는 서면 확인 + 전담기구 심의를 거칩니다.
  • 가해학생이 여럿이면 피해학생이 전원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 자체해결 뒤 심의위원회 요청은 2경우만: 재산 피해 복구 불이행, 조사 때 몰랐던 사실이 새로 드러남.
  •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면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몇 명이 어떻게?

항목기준
설치교육지원청. 없으면 시·도 조례로 정한 기관
위원 수10명 이상 50명 이내. 관할 학교 학부모 3분의 1 이상. 학교전담경찰관 필수, 판사·검사·변호사·의사 등 가능
의결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통지교육장이 양측 학생·보호자에게 일시·장소, 안건, 조치 요청 등 결과 통지
방식대면 원칙. 요청·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
회의록비공개. 당사자·보호자 신청 시 개인정보 등 빼고 열람·복사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의견 청취는 의무입니다. 분쟁 조정도 가능하며 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심의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 날짜순 경위 메모 + 메시지·사진·영상
  • 진단서, 치료·상담 기록
  • 목격 학생·교사 진술
  • (가해학생 측) 반성·화해 노력, 피해 회복 노력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화해 정도 등으로 정해집니다. 자료도 이 항목에 맞춰 묶으세요. 기준표: 가해학생 조치

자주 묻는 질문

보호자도 심의에 같이 가나요?

교육장은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일시·장소를 알립니다. 출석 방법과 회의 방식은 통지를 받고 교육지원청에 물어보세요.

자체해결에 동의한 뒤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2경우만 됩니다. 재산 피해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조사 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나온 경우. 동의 전에 충분히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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