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심의: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1호~9호(서면사과~퇴학처분). 불복: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 중랑구 초·중·고 사안 모두 같습니다.
중랑구 초·중·고 학교폭력은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접수와 조사는 학교가 합니다. 같은 위원회가 동대문구도 맡습니다.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입니다. 3분의 1 이상은 관할 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판사·검사·변호사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고르세요. 청구해도 조치는 멈추지 않습니다. 출석정지·전학이면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하세요. 피해학생 측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4·5호 2년, 6~8호 4년입니다(졸업한 날부터).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로 미리 삭제할 수 있습니다. 8호는 안 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모든 전형에 반영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9호까지입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9호는 초·중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화해 정도, 피해학생 장애 여부입니다.
4개 모두에 피해학생 측 의사까지 필요합니다. 2주 이상 진단서 없음, 재산 피해 없음 또는 복구, 지속성 없음, 보복 아님. 여기에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 자체해결하면 다시 심의 요청이 어렵습니다. 예외는 복구 불이행, 새로운 사실 2가지입니다.
117(문자 #0117, 24시간)입니다. 긴급하면 112. 다니는 학교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8호까지입니다. 9호 퇴학처분은 초·중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초·중·고·특수학교 모두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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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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