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심의: 서울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1호~9호(서면사과~퇴학처분). 불복: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 강북구 초·중·고 사안 모두 같습니다.
강북구 초·중·고 학교폭력은 서울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접수와 조사는 학교가 합니다. 같은 위원회가 성북구도 맡습니다.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입니다. 3분의 1 이상은 관할 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판사·검사·변호사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입니다. 대상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3가지입니다. 급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합니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도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모두 보관하세요.
4·5호 2년, 6~8호 4년입니다(졸업한 날부터).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로 미리 삭제할 수 있습니다. 8호는 안 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모든 전형에 반영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2024년 3월부터입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면 즉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를 합니다. 긴급하면 1·3·5·6·7호를 먼저 부과합니다. 심의위원회 추인은 그 뒤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출석정지·학급교체도 가능합니다(전담기구 심의).
2025년 개정으로 딥페이크가 법에 명시됐습니다. 정보통신망 따돌림, 딥페이크 제작·유포는 사이버폭력이고 학교폭력입니다. 퍼진 촬영물·합성물은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합니다. 지워지기 전에 화면과 주소를 저장하세요.
117(문자 #0117, 24시간)입니다. 긴급하면 112. 다니는 학교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8호까지입니다. 9호 퇴학처분은 초·중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초·중·고·특수학교 모두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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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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