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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학교폭력 변호사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심의: 서울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1호~9호(서면사과~퇴학처분). 불복: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 성북구 초·중·고 사안 모두 같습니다.

성북구 학폭위, 어느 교육지원청?

성북구 초·중·고 학교폭력은 서울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접수와 조사는 학교가 합니다. 같은 위원회가 강북구도 맡습니다.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입니다. 3분의 1 이상은 관할 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판사·검사·변호사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며칠 안에 무엇이?

  1. 신고: 24시간 117(문자 #0117)은 24시간입니다. 학교, 경찰 112도 됩니다.
  2. 보고: 48시간 학교는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원칙). 조사는 전담조사관이 합니다.
  3. 자체해결: 요건 4개 4개를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에서 끝납니다.
  4. 조치: 14일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면 교육장이 14일 안에 조치합니다.

심의 절차 자세히 보기

회의록, 받을 수 있나?

네. 당사자·보호자가 신청하면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등은 빠집니다. 회의 자체는 비공개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성북구 딥페이크, 언제부터 학교폭력?

2025년 개정으로 딥페이크가 법에 명시됐습니다. 정보통신망 따돌림, 딥페이크 제작·유포는 사이버폭력이고 학교폭력입니다. 퍼진 촬영물·합성물은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합니다. 지워지기 전에 화면과 주소를 저장하세요.

조치는 몇 호까지?

9호까지입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9호는 초·중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화해 정도, 피해학생 장애 여부입니다.

불복은 며칠 안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고르세요. 청구해도 조치는 멈추지 않습니다. 출석정지·전학이면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하세요. 피해학생 측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성북구 학폭위, 어느 교육지원청?

서울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학교는 접수·조사·자체해결 판단까지 합니다.

성북구 초등학생은 몇 호까지 나오나요?

8호까지입니다. 9호 퇴학처분은 초·중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초·중·고·특수학교 모두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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