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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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심의: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1호~9호(서면사과~퇴학처분). 불복: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 동대문구 초·중·고 사안 모두 같습니다.
동대문구 10개 동: 신설동·용두동·제기동·전농동·답십리동·장안동·청량리동·회기동·휘경동·이문동. 어느 동이든 같은 법, 같은 심의위원회입니다.
4개 모두에 피해학생 측 의사까지 필요합니다. 2주 이상 진단서 없음, 재산 피해 없음 또는 복구, 지속성 없음, 보복 아님. 여기에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 자체해결하면 다시 심의 요청이 어렵습니다. 예외는 복구 불이행, 새로운 사실 2가지입니다.
2024년 1학기부터 최대 7일로 늘었다고 안내됐습니다. 지금은 기간과 방법을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바로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4가지입니다. 피해학생 반대, 교육활동 외 시간, 경미한 사안,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입니다.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입니다. 대상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3가지입니다. 급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합니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도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모두 보관하세요.
2024년 3월부터입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면 즉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를 합니다. 긴급하면 1·3·5·6·7호를 먼저 부과합니다. 심의위원회 추인은 그 뒤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출석정지·학급교체도 가능합니다(전담기구 심의).
| 항목 | 기준 |
|---|---|
| 1~3호 기록 |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기재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4·5호 기록 | 졸업한 날부터 2년 후 삭제 (졸업 때 심의로 미리 삭제 가능) |
| 6~8호 기록 | 졸업한 날부터 4년 후 삭제 (8호는 미리 삭제 불가) |
|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 행정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8호까지입니다. 9호 퇴학처분은 초·중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초·중·고·특수학교 모두에 적용됩니다.
117(문자 #0117, 24시간)입니다. 긴급하면 112. 다니는 학교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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