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숫자 3개만 기억하세요. 분리는 안 즉시(원칙), 보호조치는 요청 뒤 7일 안(보호자 동의 필요), 비용은 가해 측 보호자 부담. 조치 종류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입니다.
학교장 의무입니다. 사정이 특별하지 않으면 바로 떼어 놓고, 가해자가 교사여도 같습니다. 안 하는 경우 4개:
분리 일수: 2024년 1학기 교육부 안내로 3일 → 7일(최대). 2025년 시행령이 바뀌어 이제 일수·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현행 일수는 학교에 물어보세요.
| 종류 | 내용 |
|---|---|
| 상담·조언 | 교내·교외 상담 인력 연결 |
| 일시보호 | 필요한 동안 잠시 보호 |
| 치료·요양 | 몸과 마음의 치료, 요양 |
| 학급교체 | 피해 쪽 학생의 반을 옮김 |
| 그 밖 | 보호에 필요하다고 본 조치 |
처리 기한 7일 — 요청을 받은 교육장이 피해 측 보호자 동의를 얻은 뒤 실행합니다.
영수증·상담 기록은 첫 진료부터 보관하세요.
전화 창구 4곳: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1388(청소년전화), Wee센터, 132(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학생 측은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입력하는 것은 가해학생 조치입니다. 보호조치 기재 여부는 학교에 같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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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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