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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 며칠 안에 무엇을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숫자 3개만 기억하세요. 분리는 안 즉시(원칙), 보호조치는 요청 뒤 7일 안(보호자 동의 필요), 비용은 가해 측 보호자 부담. 조치 종류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입니다.

분리는 즉시? 예외는 몇 개?

학교장 의무입니다. 사정이 특별하지 않으면 바로 떼어 놓고, 가해자가 교사여도 같습니다. 안 하는 경우 4개:

  • 피해학생 본인이 원치 않음
  • 교육활동 시간이 아님
  • 경미 사안 + 자체해결 요건 전부 충족
  • 긴급조치로 이미 떨어져 있음

분리 일수: 2024년 1학기 교육부 안내로 3일 → 7일(최대). 2025년 시행령이 바뀌어 이제 일수·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현행 일수는 학교에 물어보세요.

보호조치는 몇 종류?

종류내용
상담·조언교내·교외 상담 인력 연결
일시보호필요한 동안 잠시 보호
치료·요양몸과 마음의 치료, 요양
학급교체피해 쪽 학생의 반을 옮김
그 밖보호에 필요하다고 본 조치

처리 기한 7일 — 요청을 받은 교육장이 피해 측 보호자 동의를 얻은 뒤 실행합니다.

치료비, 누가 얼마나?

  • 낼 사람: 가해 측 보호자 — 상담, 일시보호, 치료 모두
  • 먼저 내 주는 곳: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 치료를 늦추지 않으려는 장치이고, 나중에 가해 측 보호자에게 받아 냅니다.
  • 촬영물·합성물 유포: 국가가 삭제를 도울 수 있고, 그 비용도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몫

영수증·상담 기록은 첫 진료부터 보관하세요.

피해학생 측 체크리스트

  • □ 학폭위를 열지 말지 의사 표시 — 자체해결 동의 뒤엔 심의 요청이 어려워집니다.
  • □ 아동심리 등 해당 분야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 — 요청 시 청취 의무
  • □ 조력인 이용 — 교육감·교육장 지정, 법률·상담·보호 서비스 연결
  • □ 조치 지연·미이행 → 교육감 신고
  • □ 조치가 모자라다고 보면 행정심판·행정소송

전화 창구 4곳: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1388(청소년전화), Wee센터, 132(대한법률구조공단).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다시 같은 반이 되나요?

피해학생 측은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생활기록부에 올라가나요?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입력하는 것은 가해학생 조치입니다. 보호조치 기재 여부는 학교에 같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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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상담 신청 확인과 연락
받는 곳: 법무법인 수림 (접수 시스템·문자 발송·시트 저장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며, Google 시트 저장 시 국외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상담 신청일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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