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심의: 서울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1호~9호(서면사과~퇴학처분). 불복: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 도봉구 초·중·고 사안 모두 같습니다.
도봉구 4개 동: 창동·도봉동·쌍문동·방학동. 어느 동이든 같은 법, 같은 심의위원회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딥페이크가 법에 명시됐습니다. 정보통신망 따돌림, 딥페이크 제작·유포는 사이버폭력이고 학교폭력입니다. 퍼진 촬영물·합성물은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합니다. 지워지기 전에 화면과 주소를 저장하세요.
9호까지입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9호는 초·중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화해 정도, 피해학생 장애 여부입니다.
4개 모두에 피해학생 측 의사까지 필요합니다. 2주 이상 진단서 없음, 재산 피해 없음 또는 복구, 지속성 없음, 보복 아님. 여기에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 자체해결하면 다시 심의 요청이 어렵습니다. 예외는 복구 불이행, 새로운 사실 2가지입니다.
2024년 1학기부터 최대 7일로 늘었다고 안내됐습니다. 지금은 기간과 방법을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바로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4가지입니다. 피해학생 반대, 교육활동 외 시간, 경미한 사안,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입니다.
| 항목 | 기준 |
|---|---|
| 1~3호 기록 |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기재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4·5호 기록 | 졸업한 날부터 2년 후 삭제 (졸업 때 심의로 미리 삭제 가능) |
| 6~8호 기록 | 졸업한 날부터 4년 후 삭제 (8호는 미리 삭제 불가) |
|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 행정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8호까지입니다. 9호 퇴학처분은 초·중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초·중·고·특수학교 모두에 적용됩니다.
117(문자 #0117, 24시간)입니다. 긴급하면 112. 다니는 학교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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