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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회사 주주가 이사를 직접 고소·소송할 수 있나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2617 판결 [손해배상(기)]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회사가 파산 중이면 이사·감사 책임을 묻는 소송의 주인은 관재인입니다. 주주는 대표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사건의 흐름

  1. 1998년: 은행이 파산선고를 받고 관재인이 정해졌습니다.
  2. 이사·감사들이 부실 기업에 담보를 제대로 잡지 않고 757억 원을 빌려줘 손해를 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3. 선고 뒤 주주들이 이사·감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이사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회사 재산에 관한 소송이라, 선고 이후에는 관재인이 소송 주체가 됩니다.
  • 소송을 낼지 말지는 관재인 판단에 달려 있어서, 관재인이 거절해도 주주가 대신 대표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 소를 각하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주주나 채권자가 임원 책임을 따지고 싶다면 관재인에게 자료를 넘기고 조치를 요청하는 길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임원 입장에서는 파산 뒤 상대가 관재인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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