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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파산을 이미 알았다면 목록에 없던 빚도 지워지나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56167, 256174 판결 [양수금]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쟁점: 목록에서 한 건이 빠졌지만 그 채권자가 법원 서류를 받은 경우. 결론: 채권자가 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빠진 채권도 면책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사건의 흐름

  1. 2011년 신청 때 채무자는 같은 채권자가 가진 다른 채권은 적고, 이 건 하나만 누락했습니다.
  2. 2012년 선고와 함께 법원은 이의신청기간을 정한 결정을 그 채권자에게 보냈고 송달이 끝났습니다.
  3. 채권자는 아무 이의도 하지 않았고 면책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 출발점: 목록 밖 파산채권도 원칙상 지워지고, 알고 뺀 것만 예외로 남습니다.
  • 다시 예외: 채권자 본인이 선고를 알고 있었다면 그 예외도 적용되지 않아 결국 지워집니다.
  • 빠졌다는 사실만 보고 살아남는다고 한 하급심 판단은 틀렸다며 해당 부분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같은 채권자의 다른 채권 때문에 법원 우편을 받았다면 그 채권자는 파산을 알았던 셈입니다. 다툴 때 가장 강한 증거는 채권자 앞 송달 기록이니 사건 기록에서 찾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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