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부주의로 틀린 서류를 낸 것은 제564조 제1항 제3호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재산 가치가 없다며 재량면책하려면 비면책채권 액수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담보·가압류가 잔뜩 걸린 땅도 면책 뒤에는 값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빼지 말고 사정을 적어 함께 내세요.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