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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계좌로 월급을 받았다면 면책이 막히나

대법원 2024. 5. 30. 자 2023마6319 결정 [면책]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사기파산의 "목적"은 이익을 얻으려는 적극적 의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 재산을 처분한 것은 은닉 등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사건의 흐름

  1. 신청 후 채무자는 전 배우자 이름의 계좌로 월급을 받고 그중 일부를 다른 계좌로 옮겼습니다.
  2. 채무자는 전 직장 부도로 보증채무를 떠안아 형편이 어려워졌고, 가족이 다시 모여 살려고 신청했습니다.
  3. 면책에 이의한 채권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목적 요건을 넓게 잡으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커지므로 좁게 봅니다.
  • 압류할 수 없는 급여가 다른 사람 계좌로 들어왔더라도 그 사정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이라 단정할 수 없고, 위반이 있더라도 가벼워 재량면책을 허용할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 원심 파기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다른 사람 계좌를 쓰면 그것만으로 의심을 삽니다. 왜 그랬는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 결정이 차명 계좌를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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