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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대행 실수로 7,200만 원 빚이 목록에서 사라졌다면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손해배상(기)]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쟁점: 대행 실수로 빠진 빚 때문에 생긴 손해는 언제 굳어지나. 결론: 인가 단계에서는 아직 아닙니다. 계획대로 다 갚고 면책결정까지 받은 순간 손해가 실제로, 되돌릴 수 없게 생깁니다.

사건의 흐름

  1.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을 한 법무사 사무소에 맡겼습니다.
  2. 법원은 작은 빚 하나를 목록에서 지우라고 권했는데 권고문에 적힌 번호가 틀렸습니다. 사무소는 그 오류를 알아채지 못하고 엉뚱하게 7,200만 원짜리 빚을 지웠습니다.
  3. 2015년 인가가 났고, 2016년 그 채권자의 독촉장이 오고 나서야 채무자는 빠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개인회생에서는 인가가 채권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이 나와야 비로소 빚이 지워진다는 점에서 기업 회생절차와 구조가 다릅니다.
  • 사무소 쪽이 맡은 일에 대해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어겼다는 점은 인정됐습니다.
  • 배상 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목록에서 사라진 빚 액수만큼으로 봅니다.
  • 절차를 폐지하고 다시 신청하는 길이 있었다는 사정은 책임을 얼마나 줄일지 정할 때 반영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법원 보정권고를 받으면 그대로 옮겨 적기 전에 번호와 금액을 원래 목록과 한 줄씩 맞춰 보세요. 빠진 빚이 보이면 그날 바로 대리인에게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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