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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목록에서 빠진 보증기관 구상금, 면책 대상인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청구이의]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규칙: 개인회생 목록에 없는 채권은 원칙상 면책되지 않습니다. 예외: 주채권이 목록에 올라 있었다면 보증인의 구상금에는 원칙상 면책 효력이 미칩니다.

사건의 흐름

  1. 채무자가 새마을금고에서 2,000만 원을 빌렸고 신용보증재단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2. 2011년 개인회생 신청: 대출채권은 목록에 넣고 보증재단의 구상금채권은 넣지 않았습니다.
  3. 2012년 인가 → 보증재단이 대출을 전액 대신 갚음 → 2013년 이행권고결정 확정.
  4. 채무자는 다 갚고 2017년 면책이 확정되자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막아 달라고 소를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목록에 없는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들어갈 수 없으니 원칙상 면책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주채권이 목록에 있었다면 보증인의 구상금도 실질적으로는 변제계획 안에 있었다고 봅니다.
  • 보증인이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잃는 위험보다, 계획을 끝까지 이행한 채무자의 면책 기대를 지킬 필요가 더 크다고 저울질했습니다.
  • 상고 기각.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은 원심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보증기관이 붙은 대출이라면 처음부터 구상금까지 목록에 같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판결은 이미 빠졌을 때 쓸 수 있는 구제 근거일 뿐, 다른 채권을 빠뜨려도 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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