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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개인회생 면책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제3항). 채무자가 변제계획대로 갚는 동안에도 채권자는 가족 보증인에게 보증 계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가 뒤 보증인이 채무 전액을 대신 갚으면, 그 몫은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줄어든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대법원 2024다221042).
줄지 않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 외의 책임을 면제받지만(제625조제2항),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625조제3항). 절차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채무자 쪽 | 보증인 쪽 | 근거 |
|---|---|---|---|
| 신청 후 중지·금지명령 |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에 대한 변제 요구 등을 법원이 중지·금지할 수 있음 | 조문이 정한 대상은 채무자의 업무·재산과 채무자에 대한 절차 | 제593조제1항 |
| 개시결정 | 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변제 요구 등 중지·금지 | 보증인 재산은 조문의 대상에 없음 | 제600조제1항 |
| 변제계획 인가 | 계획 효력 발생,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 확정 때 생김 |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그대로 | 제615조제1항 |
| 면책 확정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외 채무 책임 면제 | 영향 없음 | 제625조제2항·제3항 |
채무자가 받는 중지·금지명령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같은 기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연락하거나 청구하는 것은 이 조문들이 막는 대상이 아니므로, 가족 보증인이 있다면 신청 전에 미리 알려 두어야 보증인이 갑작스러운 청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의 범위는 금지명령과 추심·압류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민법) |
|---|---|---|
| 기본 책임 |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 | 제428조제1항 |
| 범위 |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 포함 | 제429조제1항 |
| 일반 보증 | 채권자가 먼저 청구하면, 주채무자의 변제자력과 집행이 쉽다는 점을 증명해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집행하라고 항변 가능 | 제437조 본문 |
| 연대보증 | 위 항변을 할 수 없음 | 제437조 단서 |
보증 계약이 연대보증인지 일반 보증인지에 따라 보증인이 쓸 수 있는 항변이 달라지므로, 가족 보증인은 계약서의 보증 종류와 보증 한도부터 확인합니다.
| 보증인 유형 | 구상 범위 | 근거(민법) |
|---|---|---|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한 사람 | 과실 없이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구상권 | 제441조제1항 |
| 부탁 없이 보증한 사람 | 주채무자가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 | 제444조제1항 |
| 주채무자 의사에 반해 보증한 사람 | 현존이익의 한도 | 제444조제2항 |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는 파산 절차의 장래 구상권 규정이 준용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제2항, 제430조). 대법원은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채권 전액으로 절차에 참가하면 장래 구상권을 가진 보증인은 개인회생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뒤에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가 뒤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은 목록 수정이나 채권자 명의변경을 통해 대위변제한 전액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감축된 금액만큼 변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을 적습니다(제589조제2항제1호).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제2항제1호). 목록은 시기에 따라 고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 시기 | 목록 수정 | 근거 |
|---|---|---|
| 개시결정 전 | 채무자가 수정 가능 | 제589조의2제1항 |
| 개시결정 후 인가 전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오기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수정 | 제589조의2제2항 |
| 인가결정 후 | 위 허가 수정 불가 | 제589조의2제2항 단서 |
보증인을 빠뜨린 경우에 대해 대법원 2024다221042 판결은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사건은 2,000만원 대출을 보증기관이 연대보증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 목록에 대출채권만 적고 보증기관의 구상금채권은 빠뜨린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주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어 변제계획의 대상이 되었고 채무자가 계획대로 변제를 마쳐 면책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가 뒤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도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는 보증인 구상금 면책 판례 해설에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은 보증인의 채무를 정리해 주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자기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고, 신청 당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이하·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제579조제1호). 보증채무가 이 요건과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 전체는 개인회생 자격 조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600조제1항이 중지·금지하는 것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요구 등 채무자 쪽 절차입니다. 면책도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제625조제3항),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보증 계약에 따라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221042 판결은 인가 뒤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은 목록 수정이나 명의변경을 통해 변제계획에 따라 감축된 금액만큼 변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는 계획에 따른 금액이 기준입니다.
인가결정 뒤에는 법원 허가에 의한 목록 수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제589조의2제2항 단서). 다만 주채권이 목록에 있었고 계획대로 변제를 마쳐 면책을 받았다면, 인가 뒤 전액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도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2024다221042)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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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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