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흐름: 접수 → 파산선고 → (관재인 조사 또는 동시폐지) → 면책심문·이의기간 → 면책결정·확정. 재산이 비용보다 적으면 동시폐지 쪽으로 갑니다.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 결정 확정 등 일정 시점이 지나면, 면책 절차가 끝날 때까지 강제집행이 금지·중지됩니다.
| 비교 | 동시폐지 | 관재 사건 |
|---|---|---|
| 요지 | 비용을 댈 재산이 모자라 선고와 함께 파산 단계 종료 (제317조) | 관재인이 붙어 재산과 경위를 들여다봄 |
| 팔리는 재산 | 보통 없음 | 관재인이 팔아서 나눔 |
| 드는 돈 | 적음 | 관재인 보수 미리 납부 (서울회생법원은 통상 30만 원 수준이라고 소개됨) |
| 면책 심사 | 바로 넘어감 | 조사 결과를 참고 |
어느 쪽으로 갈지는 법원 몫입니다. 요즘은 재산이 적어도 경위 확인용으로 관재인을 붙이기도 하니 보수 예납금을 미리 마련해 두세요.
채무자는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2024마6789 결정은 그 범위를 절차 진행에 꼭 필요한 내용까지로 좁혔습니다. 받은 요청에는 성실히 응하고, 낼 수 없는 자료는 왜 못 내는지 적어 남기세요.
근거 조문은 제557조입니다.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 결정 확정이나 파산절차 종료가 있으면, 면책 재판 확정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새로 못 하고 걸려 있던 것도 멈춥니다. 서류를 낸 날 바로 서는 구조가 아니므로, 압류가 걸려 있다면 현재 단계를 짚어 보세요.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자가 면책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문제 삼은 사유에 맞춰 소명 자료·의견서를 내면 됩니다. 이의가 하나도 없어도 법원은 불허가 사유를 스스로 살펴봅니다.
세 갈래: 인지대, 송달료, 관재인 보수 예납금. 송달료는 채권자 수가 늘수록 커집니다. 법원 안내마다 액수가 달라 접수 전에 관할 법원에 문의하세요.
사건마다 면책심문기일이나 채권자집회에 나갑니다. 관재 사건은 관재인 면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선고 이후 새로 얻은 재산은 원칙상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고 전 원인으로 받게 될 몫은 평가될 수 있으니 관재인이나 대리인에게 알리세요.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