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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과 채권자목록 누락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제566조 단서). 목록에 안 적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함께 지워지고, 채무자가 알면서 뺐을 때만 살아남습니다. 그마저도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지워지며, 악의를 증명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살아남는 빚은 몇 유형?

면책되는 쪽은행·카드 대출 잔액대부업체 채무목록에 적은 개인 간 빚
남는 쪽세금, 벌금·과태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임금·퇴직금, 양육비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면책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제625조 제2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566조 단서가 정한 9묶음입니다.

#묶음예
1세금조세
2형사·행정 제재금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3일부러 끼친 손해고의 불법행위 배상금
4크게 부주의해 사람을 다치게 한 손해중대한 과실에 의한 생명·신체 침해 배상금
5일한 대가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6맡긴 돈임치금, 신원보증금
7알고도 뺀 채권목록에 일부러 안 적은 청구권 — 단, 채권자가 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제외
8가족 부양부양료, 양육비
9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목록에 안 적은 빚은?

개인회생과 반대 규칙입니다. 대법원 2010다3353 기준, 목록 밖 채권도 제566조 단서에 걸리지 않으면 지워집니다. 살아남으려면 두 조건이 겹쳐야 합니다.

  1. 빚진 사람이 알았음 면책결정 전에 그 빚을 알고도 적지 않음.
  2. 채권자는 몰랐음 파산선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함.

채권자가 선고를 알았고 이의할 기회도 있었다면 목록 밖이어도 지워집니다. 실제 사건 → 2019다256167

알았는지는 어떻게 가리나?

보는 재료: 빠진 빚의 내용, 빚진 사람과 그 빚의 연결, 채권자와의 사이, 빠뜨린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객관 자료와 들어맞는지. 몰랐던 데 부주의가 있었을 뿐이라면 살아남지 않습니다. 판례 셋을 겹쳐 보면 선이 보입니다.

사건무슨 일이 있었나대법원 결론
2023다266031보증 계약 뒤 10여 년, 면책까지 보증인이 한 번도 독촉 안 함알았다고 쉽게 볼 수 없음 → 다시 심리. 입증은 채권자가
2022다232543대신 갚은 사실을 안 뒤 면책결정 전에 목록을 고침알고도 뺀 것 아님 → 다시 심리
2009마225회사 대표, 연대보증 여러 건, 빠진 금액이 전체의 약 60%, 땅까지 누락몰랐다고 본 하급심 뒤집음

"중대한 과실"은 어디부터?

2010다3353: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졸다가 낸 사고였지만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잣대는 보통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눈에 띄게 저버렸는가입니다. 술·무면허 사고까지 일괄로 지워진다는 의미는 아니니 건별로 봐야 합니다.

면책 뒤 빠졌던 채권자가 돈을 달라면?

면책결정문, 그리고 신청할 때 낸 서류부터 꺼내세요.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이미 나왔어도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은 빚을 깜빡하고 안 적었어요.

정말 몰랐다면 부주의가 있어도 살아남지 않습니다. 단, 금액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몰랐다고 인정받지는 못합니다(2009마225).

면책 뒤에도 독촉이 오면?

면책결정이 확정됐다고 알리세요. 그래도 계속되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법적 대응을 생각합니다. 아무 말 없이 일부를 갚아 버리면 다툼이 꼬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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