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원칙: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제564조 제1항).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보고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재량면책 판단에서 채무자 사정을 충분히 살피라는 취지로 원심을 여러 차례 파기했습니다.
| # | 사유 | 해당하는 행위 |
|---|---|---|
| 1 | 파산범죄 해당 행위 | 재산 은닉·손괴, 불리한 처분, 장부 위조, 설명의무 위반 등 |
| 2 | 사술로 신용 거래 | 지급불능을 숨기고 돈을 빌린 경우 등 |
| 3 | 허위 서류·진술 | 거짓 채권자목록, 거짓 재산 상태 진술 — 고의일 때만 |
| 4 | 재신청 기간 미경과 | 파산 면책 후 7년,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안 |
| 5 | 법정 의무 위반 | 설명·출석 등 의무 불이행 |
| 6 | 낭비·도박 등 | 과도한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줄이거나 빚을 크게 짐 |
| 쟁점 | 판단 | 사건 |
|---|---|---|
| 허위 서류 | 고의만 해당. 실수로 잘못 적은 것은 이 사유 아님 | 2010마1757 |
| 설명의무 범위 | 파산 절차 진행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 | 2024마6789, 2023마6319 |
| 압류금지 재산 처분 | 파산재단 밖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은닉 등 불허가 사유 아님 | 2023마6319 |
| 관재인의 금원 납부 권유 |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미미한데 편입 권유에 불응했다고 불리하게 보면 안 됨 | 2024마6789 |
대법원이 꼽은 고려 요소 5개입니다.
아닙니다. 낭비·도박이 있는 사건에서 전부 불허가 대신 일정 금액을 배당 재원으로 내게 하는 조건부·일부 면책으로 마무리한 실무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마다 처리가 다르니 처음부터 개인회생과 숫자를 비교해 계획을 세우세요.
도박은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자동 불허가는 아닙니다. 규모, 시기, 끊었는지, 생계 형편, 채권자 이의를 함께 봅니다.
과실 누락은 허위 서류 사유가 아닙니다(대법원 2010마1757). 다만 고의를 의심받으면 소명해야 하니 발견 즉시 보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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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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