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회사가 쓰러지면 직원은 나라가 먼저 주는 도산대지급금으로 못 받은 임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6개월 이상 돌아갔고, 파산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안에 그만둔 경우입니다. 청구 마감은 파산선고일 등에서 2년 이내. 2026년 개정으로 범위·한도가 바뀌어 최신 기준을 봐야 합니다.
| ① 사업장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운영 기간 6개월 이상 |
|---|---|
| ② 계기 | 파산선고 / 회생절차개시 결정 / 도산등사실인정 |
| ③ 그만둔 때 | 파산신청일 등에서 1년 거슬러 올라간 날부터 3년 사이 |
| ④ 받는 돈 | 못 받은 임금·퇴직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 |
| ⑤ 마감 |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
| ⑥ 창구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 |
개정 소식: 2026년 8월 20일 시행분부터 임금 범위가 마지막 6개월분으로 늘고, 1명당 최대 3,150만 원이 됐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시행일 전후 어느 쪽 사건이냐에 따라 적용이 갈리고, 나이대별 한도도 따로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선고 전 기간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제473조가 재단채권으로 묶어 둡니다. 일반 파산채권을 기다리지 않고 재단에서 그때그때 먼저 나갑니다. 그런데 재단 통장이 비어 있으면 순위가 높아도 받을 돈이 없습니다. 이 빈틈을 대지급금이 메웁니다.
이게 갖춰져 있으면 직원 청구가 빨라지고 관재인의 채권 확인도 쉬워집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는 대신 준 금액을 사업주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구상). 회사나 사업주를 상대로 회수가 진행될 수 있으니 지급 내역을 잘 보관하세요.
임금을 못 준 일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했다고 그 책임이 자동으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면 회사 자금 사정과 어떻게든 주려고 한 흔적을 자료로 내세요.
그만둔 날짜가 요건 기간 안이면 대상입니다. 기준일 계산이 관건이니 파산신청일과 퇴사일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
이 제도는 근로자 몫입니다. 임원이 근로자인지는 실제로 지휘를 받으며 일했는지로 따로 따집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