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진행 순서: 접수 → 대표자 심문·예납명령 → 파산선고 → 관재인이 조사하고 팔기 → 채권 확정·배당 → 종결. 언론에 소개된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빚 총액 100억 원 미만 회사의 예납금은 500만 원입니다. 법원·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내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회사 빚 총액 | 미리 낼 돈 |
|---|---|
| 100억 원 미만 | 500만 원 |
| 10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 1,000만 원 |
| 300억 원 이상 | 1,500만 원 이상 |
서울회생법원 준칙이 바뀌었다는 기사와 공개 자료를 합친 숫자입니다. 가운데 구간을 달리 적은 기사도 있으니 준칙 원문과 법원 안내를 대조하세요. 이 돈은 관재인 보수·공고비 등에 쓰이고, 못 내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대리인 보수는 따로 듭니다.
두 쪽 모두 가능합니다: 돈을 받을 채권자, 그리고 빚진 법인. 법인 쪽은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이 직접 냅니다. 이사들이 다 같이 뜻을 모은 게 아니라면 파산 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주총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는 정관과 사안을 보고 판단합니다.
기본값은 본점(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맡은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큰 회사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채권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빚이 500억 원 이상이면 서울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이냐에 따라 예납금을 내는 때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양식과 범위는 관할 법원마다 확인하세요.
변수는 자산 규모와 소송입니다. 팔아야 할 부동산, 받아 내야 할 채권, 이사 상대 소송이 걸려 있으면 늘어집니다. 남은 재산이 거의 없으면 비교적 짧게 끝나기도 합니다.
이사에게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사 모두가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파산 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장부와 자료를 관재인에게 넘기고 묻는 말에 협조하세요. 설명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감추면 형사 책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