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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 절차와 비용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진행 순서: 접수 → 대표자 심문·예납명령 → 파산선고 → 관재인이 조사하고 팔기 → 채권 확정·배당 → 종결. 언론에 소개된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빚 총액 100억 원 미만 회사의 예납금은 500만 원입니다. 법원·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내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납금은 얼마?

회사 빚 총액미리 낼 돈
100억 원 미만500만 원
10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1,000만 원
300억 원 이상1,500만 원 이상

서울회생법원 준칙이 바뀌었다는 기사와 공개 자료를 합친 숫자입니다. 가운데 구간을 달리 적은 기사도 있으니 준칙 원문과 법원 안내를 대조하세요. 이 돈은 관재인 보수·공고비 등에 쓰이고, 못 내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대리인 보수는 따로 듭니다.

누가 낼 수 있나?

두 쪽 모두 가능합니다: 돈을 받을 채권자, 그리고 빚진 법인. 법인 쪽은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이 직접 냅니다. 이사들이 다 같이 뜻을 모은 게 아니라면 파산 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주총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는 정관과 사안을 보고 판단합니다.

어느 법원?

기본값은 본점(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맡은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큰 회사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채권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빚이 500억 원 이상이면 서울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이냐에 따라 예납금을 내는 때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단계는 몇 개?

1단계신청
2단계심문·예납
3단계파산선고·관재인 선임
4단계조사·환가
5단계채권 조사·배당
6단계종결 또는 폐지
재산이 절차 비용에 못 미치면 배당 없이 파산폐지로 끝날 수 있습니다.
  1. 묶어서 접수 재무 현황, 받을 사람, 남은 자산, 직원 현황을 한 번에 냅니다.
  2. 심문과 비용 명령 법원이 대표를 불러 사정을 듣고 예납을 명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심문을 먼저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접수하자마자 돈부터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3. 선고 관재인이 정해지고, 회사 재산을 다루는 권한이 그쪽으로 옮겨 갑니다.
  4. 들여다보고 팔기 관재인이 장부·거래·받을 돈을 살핀 뒤 재산을 돈으로 바꿉니다. 부당한 거래는 부인권으로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5. 채권 확정과 분배 신고된 채권 액수를 확정하고 순위대로 나눕니다.
  6. 마무리 비용조차 댈 재산이 없으면 파산폐지로 끝납니다.

서류 체크리스트

  • ☐ 파산신청서, 법인 등기부(전부증명), 정관
  • ☐ 신청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등
  • ☐ 최근 재무제표, 세무 신고서, 부가세 과세표준 자료
  • ☐ 받을 사람·줄 사람·가진 것 목록 (채권자·채무자·재산 목록)
  • ☐ 직원 명단, 못 준 임금 내역
  • ☐ 걸려 있는 소송·압류 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양식과 범위는 관할 법원마다 확인하세요.

얼마나 걸리나?

변수는 자산 규모와 소송입니다. 팔아야 할 부동산, 받아 내야 할 채권, 이사 상대 소송이 걸려 있으면 늘어집니다. 남은 재산이 거의 없으면 비교적 짧게 끝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가 잠적했는데 다른 이사가 내도 되나요?

이사에게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사 모두가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파산 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선고가 나면 대표는 뭘 해야 하나요?

장부와 자료를 관재인에게 넘기고 묻는 말에 협조하세요. 설명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감추면 형사 책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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