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접수 전 손대면 안 되는 3가지: 골라서 일부 채권자만 갚기, 회사 재산을 대표나 가족 쪽으로 빼돌리기, 장부를 "정리"한다며 버리기. 관재인은 부인권으로 이런 거래를 원래대로 돌릴 수 있고, 재산을 감추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 # | 하지 말 것 | 왜 |
|---|---|---|
| 1 | 아는 사람·가족·특정 거래처만 골라 먼저 갚기 | 부인권으로 되돌려짐, 채권자 사이 형평 위반 |
| 2 | 차·재고·기계를 싸게 팔거나 이름을 바꿔 두기 | 부인권,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 |
| 3 | 대표 가지급금을 그대로 둔 채 회사 돈 꺼내 쓰기 | 이사 책임, 횡령 소지 |
| 4 | 장부·전산 데이터·계약서 버리기 | 도산 범죄, 나중에 설명할 길이 없어짐 |
| 5 | 문 닫을 걸 알면서 외상을 새로 하거나 선금 받기 | 속였다는 문제가 될 수 있음 |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거래를 파산재단 쪽으로 다시 끌어오는 관재인의 칼입니다(제391조). 어떤 행위인지, 언제 했는지에 따른 요건이 있고,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는지·특수관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돈을 받은 쪽이 다시 내놓아야 할 수 있어 가족·지인에게까지 짐이 됩니다.
제대로 된 절차 비용을 회사 돈으로 내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 얼마가 나갔는지만 기록해 두세요. 남은 재산을 대리인 보수라는 이름으로 과하게 써 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못 준 임금과 밀린 세금이 커지고, 압류·소송이 늘고, 서류는 흩어집니다. 직원 대지급금 기한이 걸리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살리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재산이 남아 있을 때 손을 쓰는 편이 마무리에 낫습니다.
임금은 법이 따로 보호하는 채권이라 일반 빚 갚기와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얼마를 누구에게 줬는지 기록하고, 임원 급여는 특히 조심하세요.
특정 채권자만 먼저 갚으면 뒤에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접수를 앞두고 있다면 갚기 전에 대리인과 이야기하세요.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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