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회사가 없어져도 대표가 선 연대보증은 그대로입니다. 회사 빚이 저절로 대표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증을 섰거나, 맡은 일을 소홀히 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면 대표 개인이 책임집니다. 파산한 회사 이사의 책임은 관재인이 따집니다.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가 진 빚의 주인은 원칙적으로 회사입니다. 직함이 대표라고 대신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걸리는 것은 보증입니다. 은행 대출, 보증기관, 리스, 사무실 임대차에서 대표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례가 많습니다.
| 갈래 | 언제 생기나 | 누가 묻나 |
|---|---|---|
| 보증 | 대표가 자기 이름으로 연대보증에 서명 | 그 보증을 받은 채권자 |
| 배상 | 맡은 일을 게을리해 회사에 손실 (상법 제399조) | 파산 뒤에는 관재인 |
| 형사 | 재산 감추기, 장부 없애기, 임금 미지급, 횡령·배임 등 | 수사기관 |
보증은 회사가 아니라 대표 본인이 채권자와 따로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파산으로 소멸해도 이 약속은 이어지고, 채권자는 대표의 개인 재산을 상대로 받으러 올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생계획이 보증인까지 그대로 묶지는 않습니다(제250조 제2항).
| 대표 형편 | 갈 길 |
|---|---|
| 월 수입이 있음 | 개인회생 — 상한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원 |
| 수입이 없거나 보증 액수가 감당 밖 | 개인파산 + 면책 |
| 은행 등 금융권 빚이 대부분 | 채무조정과 비교, 사업자 대출이 있으면 새출발기금 요건까지 |
회사 절차와 개인 절차의 시점을 맞추면 채권자 대응이 한결 단순해집니다. 보증으로 진 빚을 개인 채권자목록에서 빼먹지 마세요.
회사가 파산하면 이사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일은 관재인 몫으로 넘어갑니다.
회사 돈을 사적으로 썼거나 가지급금 잔액이 크다면, 대표가 회사에 갚아야 할 돈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감추거나 장부를 없애면 사기파산 같은 도산 범죄로 갈 수 있습니다. 직원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횡령·배임은 파산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사정이 있으면 접수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하세요.
등기된 이사나 보증인이라면 "이름만 빌려줬다"는 말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회사를 굴린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도 상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부터 정리하세요.
보증을 섰거나 개인 책임이 있으면 개인 재산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없다면 회사 빚만으로 대표 재산에 집행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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