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기본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제611조 제5항). 3년 미만이 열리는 대상(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65세 이상 / 중증장애인 / 30세 미만 청년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 한부모 / 전세사기피해자 등. 법원은 이들에게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기본 | 3년 |
|---|---|
| 최장 | 5년 (특별한 사정) |
| 단축 | 3년 미만 (준칙 대상자 등) |
| 상한 변경 | 2017년 개정: 5년 → 3년 |
개정 전 상한은 5년이었습니다. 지금 기본값은 3년이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5년까지 늘어납니다. 흔한 이유: 청산가치를 다 채우려고 기간을 늘리는 경우.
근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2024. 12. 17. 개정판.
| 경로 | 내용 |
|---|---|
| 원금 선완제 | 3년이 되기 전에 원금을 채우면 그때 끝. 이자는 따지지 않음 |
| 특례 대상자 | 원금이 남아도 가능: 65세 이상 / 중증장애인 / 30세 미만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 한부모 / 전세사기피해자등 |
| 재량 | 인가 요건, 수입·지출, 신청 경위를 보고 법원이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정확한 개월 수는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타 법원 기준은 따로 알아보세요.
자유 변경은 안 됩니다. 2018마6364 결정: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는 등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변경. 법이 바뀐 사정 하나로는 사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원이 변동 여부와 인가 요건을 직접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계획 금액을 앞당겨 다 냈다면, 면책 신청이 되는지 법원 절차로 확인합니다. 한꺼번에 낸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하고, 재산이 늘었다면 그것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된다는 뜻일 뿐 개월 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이라 다른 법원은 실무를 따로 확인하세요.
가용소득을 전부 내는 방식이라 기간만 늘린다고 월액이 저절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청산가치 때문에 월액이 커진 사건이라면 기간을 늘려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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