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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형량, 이득액 5억·50억 기준과 2025년 상향된 법정형

칼럼
작성 2026. 11. 06.

사기죄 처벌 형량, 이득액 5억·50억 기준과 2025년 상향된 법정형
요지

사기죄는 2025. 12. 23. 형법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되었습니다(종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사기죄 기본 형량은 언제부터 얼마나 올랐습니까

범행 시점형법 제347조제1항 법정형근거
2025. 12. 22.까지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개정 전 조문
2025. 12. 23.부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법률 제21231호(공포한 날부터 시행)

징역 상한은 2배, 벌금 상한은 2.5배가 되었습니다. 현행 조문에서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와 준사기(제348조제1항)도 같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어느 형량이 적용되는지는 범행 시점이 가릅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고(형법 제1조제1항), 범죄 후 법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만 새 법을 적용하므로(제1조제2항), 개정 전에 끝난 범행은 종전 형량이 기준입니다. 범행이 개정일 앞뒤에 걸쳐 있다면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득액에 따라 형량은 어떻게 바뀝니까

이득액적용 법률징역벌금
5억원 미만형법 제347조20년 이하5천만원 이하(징역과 선택)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제1항제2호3년 이상 유기징역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
50억원 이상같은 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입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제1항). 같은 기준은 사기뿐 아니라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이들의 상습범,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에도 적용됩니다. '3년 이상 유기징역'의 상한은 형법 제42조에 따라 30년입니다.

5억원을 넘는 순간 바뀌는 것은 상한보다 하한입니다. 형법 사기에는 하한이 없지만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징역 3년 또는 5년이라는 하한이 생기고, 벌금은 징역을 대신하는 선택형이 아니라 함께 물리는 병과형이 됩니다.

상습·여러 건·친족 사이라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사유효과근거(형법)
상습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351조
미수처벌제352조
자격정지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제353조
누범(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안)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제35조
여러 건을 함께 재판(경합범)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 각 죄 장기·다액의 합 초과 불가제38조제1항제2호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사기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친족이 아닌 공범에는 적용 안 함제354조, 제328조제1항·제3항

친족 사이 범행 조항은 2025. 12. 31. 개정되었고, 개정 규정은 2024. 6. 27. 이후에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보이스피싱이면 형량이 다릅니까

전기통신을 이용해 속이거나 공갈해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 이체하거나, 돈이나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넘겨받거나, 출금하게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입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빠지지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항목내용근거
법정형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가능제15조의2제1항
미수처벌제15조의2제2항
상습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15조의2제3항

벌금이 범죄수익에 비례한다는 점이 형법 사기와 다릅니다. 피해를 입은 쪽은 처벌과 별도로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요청이 빠를수록 정지 계좌에 남은 돈을 확보하기 유리합니다. 순서는 보이스피싱 송금 후 3영업일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형벌 외에 따라오는 제한은 무엇입니까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보조하는 기관, 유죄판결된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제14조제1항).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1. 징역형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집행유예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3. 선고유예 선고유예기간 동안

같은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도 받을 수 없고(제14조제2항),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4조제6항).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피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 재산을 미리 가압류해 두면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유형별 대응은 사기 피해 대응 순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11월에 당한 사기에도 20년 형량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1조제1항은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5. 12. 23. 개정 전에 끝난 범행은 종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기준입니다.

사기죄로 벌금형만 받을 수도 있나요?

이득액 5억원 미만인 형법 사기는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법정형이어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5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징역형이 기본이고 벌금은 징역과 함께 물리는 병과형입니다.

보이스피싱 벌금은 얼마까지인가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제1항은 벌금을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로 정하고, 1년 이상 유기징역과 함께 물릴 수도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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