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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민사소송, 피해금 반환 청구의 기한·금액별 절차 기준 정리

칼럼
작성 2026. 11. 04.

24시간 긴급 상담센터: 골든타임 확보, 계좌 전면 추적, 원스톱 솔루션, 은닉 자금 회수포기하지 마세요. 사기 조직의 수사부터 구속까지 직접 경험한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 고조흥. 부장검사 출신 서울고등검찰청, 17대 국회의원 포천시·연천군, 부장검사 출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수원지방검찰청. 실제 사기 조직 수사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분석하고 피해금 회수를 위해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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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기 피해금은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이나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합니다.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인지액이 소장의 10분의 1인 지급명령도 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어떤 근거로 돈을 돌려 달라고 합니까

형사 고소는 상대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피해금을 받아 내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하는 배상명령, 그리고 민사 절차입니다. 민사로 청구할 때 쓰는 조문은 두 가지입니다.

청구 근거조문 내용사기 사건에 대입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속여서 돈을 보내게 한 상대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함원인 없이 내 돈을 받은 상대에게 받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

소장에는 원고·피고와 청구의 취지·원인을 적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49조), 상대의 이름과 송금 내역, 대화 기록처럼 청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합니까

기산점기간근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3년민법 제766조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10년민법 제766조제2항
판결로 확정된 채권10년민법 제165조제1항
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10년민법 제165조제2항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과 10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는 멈출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 재판상 청구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지만, 그로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면 처음 청구한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제170조).
  • 최고(독촉) 말이나 문서로 지급을 독촉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제174조).
  • 가압류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로,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시효 중단 사유이기도 합니다.

3,000만원 이하라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금액은 소를 낼 때를 기준으로 하고, 여러 청구를 한 번에 내면 합산하며, 이자 같은 부대청구는 넣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으로 하려고 청구를 쪼개 일부만 내면 그 소는 각하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1. 소 제기 소장을 내는 방법 외에,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말로 진술해 소를 낼 수 있습니다(제4조). 원고와 피고가 함께 법원에 나와 변론할 수도 있습니다(제5조).
  2.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3). 피고는 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3. 확정 피고가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제5조의7),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8).
  4. 변론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소액사건은 되도록 1회 변론으로 마치고 변론 종결 후 바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언제 쓰면 좋습니까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항목지급명령소액사건 소송
금액금전 등 일정 수량 지급 청구(상한 규정 없음)3,000만원 이하
인지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2항)소장 인지액
상대 의견심문 없이 발령이행권고결정 또는 변론
이의 기간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이행권고결정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의가 나오면지급명령 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모자란 인지를 보정변론기일 지정
확정되면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74조)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송달 조건국내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함(제462조)특별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적용(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2항)

상대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으면 법원은 사건을 소송절차로 넘길 수 있고(제466조제2항), 주소 보정 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66조제1항). 인지 보정 명령을 받고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되므로 기한을 챙기십시오(제473조).

형사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을 고릅니까

항목배상명령민사소송
시작 조건상대가 기소되어 1심 또는 2심 형사재판 중기소 여부와 관계없음
신청 기한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때까지소멸시효 안(3년·10년)
비용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음인지 납부
범위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각하·일부 인용 시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음일반 민사소송의 불복 절차를 따름
효력확정되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판결로 강제집행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줍니다. 같은 피해로 다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7항),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34조제2항). 그 범위를 넘는 손해는 민사로 이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으므로(제25조제3항), 이체 내역으로 금액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어느 쪽을 고르든 첫 준비입니다.

보이스피싱처럼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건은 소송 전에 환급 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지급정지와 3영업일 서류는 보이스피싱 송금 후 3영업일, 사기 유형별 대응 전체는 사기 피해 대응 순서, 직거래 피해는 중고거래 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년은 송금한 날부터 계산하나요?

민법 제766조제1항의 3년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와 별도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사소송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같은 피해로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어느 절차로 먼저 청구할지 정한 뒤 진행하십시오.

상대가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만 보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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