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사기죄는 2025. 12. 23. 형법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되었습니다(종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 범행 시점 | 형법 제347조제1항 법정형 | 근거 |
|---|---|---|
| 2025. 12. 22.까지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전 조문 |
| 2025. 12. 23.부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률 제21231호(공포한 날부터 시행) |
징역 상한은 2배, 벌금 상한은 2.5배가 되었습니다. 현행 조문에서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와 준사기(제348조제1항)도 같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어느 형량이 적용되는지는 범행 시점이 가릅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고(형법 제1조제1항), 범죄 후 법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만 새 법을 적용하므로(제1조제2항), 개정 전에 끝난 범행은 종전 형량이 기준입니다. 범행이 개정일 앞뒤에 걸쳐 있다면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득액 | 적용 법률 | 징역 | 벌금 |
|---|---|---|---|
| 5억원 미만 |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 5천만원 이하(징역과 선택)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제1항제2호 |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 |
| 50억원 이상 | 같은 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이득액 이하 병과 가능 |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입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제1항). 같은 기준은 사기뿐 아니라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이들의 상습범,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에도 적용됩니다. '3년 이상 유기징역'의 상한은 형법 제42조에 따라 30년입니다.
5억원을 넘는 순간 바뀌는 것은 상한보다 하한입니다. 형법 사기에는 하한이 없지만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징역 3년 또는 5년이라는 하한이 생기고, 벌금은 징역을 대신하는 선택형이 아니라 함께 물리는 병과형이 됩니다.
| 사유 | 효과 | 근거(형법) |
|---|---|---|
| 상습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351조 |
| 미수 | 처벌 | 제352조 |
| 자격정지 |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 | 제353조 |
| 누범(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안) |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 | 제35조 |
| 여러 건을 함께 재판(경합범) |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 각 죄 장기·다액의 합 초과 불가 | 제38조제1항제2호 |
|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사기 |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친족이 아닌 공범에는 적용 안 함 | 제354조, 제328조제1항·제3항 |
친족 사이 범행 조항은 2025. 12. 31. 개정되었고, 개정 규정은 2024. 6. 27. 이후에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전기통신을 이용해 속이거나 공갈해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 이체하거나, 돈이나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넘겨받거나, 출금하게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입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빠지지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법정형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제15조의2제1항 |
| 미수 | 처벌 | 제15조의2제2항 |
| 상습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15조의2제3항 |
벌금이 범죄수익에 비례한다는 점이 형법 사기와 다릅니다. 피해를 입은 쪽은 처벌과 별도로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요청이 빠를수록 정지 계좌에 남은 돈을 확보하기 유리합니다. 순서는 보이스피싱 송금 후 3영업일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보조하는 기관, 유죄판결된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제14조제1항).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도 받을 수 없고(제14조제2항),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4조제6항).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피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 재산을 미리 가압류해 두면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유형별 대응은 사기 피해 대응 순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1조제1항은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5. 12. 23. 개정 전에 끝난 범행은 종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기준입니다.
이득액 5억원 미만인 형법 사기는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법정형이어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5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징역형이 기본이고 벌금은 징역과 함께 물리는 병과형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제1항은 벌금을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로 정하고, 1년 이상 유기징역과 함께 물릴 수도 있게 했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기다리는 시간에도 잔액은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