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은 앞선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징역 2~6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원, 0.03~0.2% 미만이면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입니다. 면허는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재범'이라는 말은 하나지만 도로교통법은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기간을 씁니다. 형을 무겁게 하는 기준,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는 기준, 면허를 다시 받지 못하는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는 기준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근거 |
|---|---|---|
| 형사 가중처벌 | 앞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 제148조의2제1항 |
| 면허 필수 취소 |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조문에 기간 제한 문구 없음) | 제93조제1항제2호 |
| 면허 결격 |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 제82조제2항제6호가목 |
|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 앞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무면허 상태였던 경우 | 제80조의2제1항 |
형사 가중 기준에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빠집니다. 또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전과 기록이 실효되었더라도 확정일부터 10년 안이면 가중 조항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 위반 유형 | 처음 적발(제2항·제3항) | 10년 안 재위반(제1항) |
|---|---|---|
| 0.03% 이상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 |
| 0.08% 이상 0.2% 미만 |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원 |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 |
| 0.2% 이상 |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원 | 징역 2~6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원 |
| 측정거부·측정방해 |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 | 징역 1~6년 또는 벌금 500만~3천만원 |
차이가 가장 큰 곳은 0.03~0.08% 미만 구간입니다. 처음이면 징역의 상한이 1년이지만, 10년 안 재위반이면 징역의 하한이 1년이 되고 벌금에도 500만원이라는 하한이 생깁니다. 재위반 때는 0.03~0.2% 미만이 한 구간으로 묶이므로, 수치가 0.05%든 0.15%든 같은 범위 안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약물운전에도 같은 구조가 생겼습니다. 2025. 4. 1. 개정으로 신설된 제148조의2제4항은 약물 영향 운전이나 약물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약물운전은 징역 2~6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원, 측정 불응은 징역 1~6년 또는 벌금 500만~3천만원으로 정합니다. 이 개정은 2026. 4. 2.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4조).
제148조의2제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2021. 11. 25., 2022. 5. 26., 2022. 8. 31. 세 차례 위헌 결정을 받았고, 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연혁 표시). 지금 조문은 앞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확정일부터 10년 안인지를 따집니다. 재범 여부는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 사유 | 결격기간 | 근거(제82조제2항) |
|---|---|---|
|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2회 이상 위반 | 취소된 날부터 2년 | 제6호가목 |
| 음주운전·측정거부 상태에서 교통사고 | 취소된 날부터 2년 | 제6호나목 |
| 음주운전·측정거부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 | 취소된 날부터 5년 | 제3호나목 |
|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신고를 하지 않음 | 취소된 날부터 5년 | 제3호가목 |
| 위 경우에 무면허운전을 함께 한 경우 | 기산점이 위반한 날 | 각 호 괄호 |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제2항 단서). 반대로 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처분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제3항).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달아야 하고, 그 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80조의2제2항). 장치를 해체·조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48조의3제1항). 제80조의2는 2026. 10. 13. 개정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부칙에 적용 대상 위반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 위반일과 대조해야 합니다. 처분 수치 전체는 음주 면허 취소·정지 기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제1항에 따라 징역 1~15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원,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재범 가중과는 별개의 조항이어서 사고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유형별 수치는 음주운전 사고 처벌, 측정거부까지 포함한 재범 요건 요약은 재범·측정거부 숫자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가중(제148조의2제1항)은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의 재위반에만 붙습니다. 다만 면허 필수 취소(제93조제1항제2호)와 2회 이상 위반 결격 2년(제82조제2항제6호가목)은 조문에 기간 제한 문구가 없으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148조의2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문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은 위반 사실을 기준으로 하므로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제148조의2제1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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