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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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사기 피해금은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이나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합니다.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인지액이 소장의 10분의 1인 지급명령도 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피해금을 받아 내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하는 배상명령, 그리고 민사 절차입니다. 민사로 청구할 때 쓰는 조문은 두 가지입니다.
| 청구 근거 | 조문 내용 | 사기 사건에 대입하면 |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속여서 돈을 보내게 한 상대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
| 부당이득 반환 |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함 | 원인 없이 내 돈을 받은 상대에게 받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 |
소장에는 원고·피고와 청구의 취지·원인을 적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49조), 상대의 이름과 송금 내역, 대화 기록처럼 청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 기산점 | 기간 | 근거 |
|---|---|---|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 3년 | 민법 제766조제1항 |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 10년 | 민법 제766조제2항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 민법 제165조제1항 |
| 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 | 10년 | 민법 제165조제2항 |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과 10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는 멈출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금액은 소를 낼 때를 기준으로 하고, 여러 청구를 한 번에 내면 합산하며, 이자 같은 부대청구는 넣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으로 하려고 청구를 쪼개 일부만 내면 그 소는 각하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항목 | 지급명령 | 소액사건 소송 |
|---|---|---|
| 금액 | 금전 등 일정 수량 지급 청구(상한 규정 없음) | 3,000만원 이하 |
| 인지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2항) | 소장 인지액 |
| 상대 의견 | 심문 없이 발령 | 이행권고결정 또는 변론 |
| 이의 기간 |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 이행권고결정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 이의가 나오면 | 지급명령 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모자란 인지를 보정 | 변론기일 지정 |
| 확정되면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74조)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송달 조건 |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함(제462조) | 특별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적용(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2항) |
상대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으면 법원은 사건을 소송절차로 넘길 수 있고(제466조제2항), 주소 보정 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66조제1항). 인지 보정 명령을 받고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되므로 기한을 챙기십시오(제473조).
| 항목 | 배상명령 | 민사소송 |
|---|---|---|
| 시작 조건 | 상대가 기소되어 1심 또는 2심 형사재판 중 | 기소 여부와 관계없음 |
| 신청 기한 |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때까지 | 소멸시효 안(3년·10년) |
| 비용 |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음 | 인지 납부 |
| 범위 |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
| 각하·일부 인용 시 |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음 | 일반 민사소송의 불복 절차를 따름 |
| 효력 | 확정되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 | 판결로 강제집행 |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줍니다. 같은 피해로 다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7항),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34조제2항). 그 범위를 넘는 손해는 민사로 이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으므로(제25조제3항), 이체 내역으로 금액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어느 쪽을 고르든 첫 준비입니다.
보이스피싱처럼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건은 소송 전에 환급 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지급정지와 3영업일 서류는 보이스피싱 송금 후 3영업일, 사기 유형별 대응 전체는 사기 피해 대응 순서, 직거래 피해는 중고거래 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제1항의 3년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와 별도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같은 피해로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어느 절차로 먼저 청구할지 정한 뒤 진행하십시오.
아닙니다.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만 보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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