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마약 매매 처벌은 물질에 따라 다릅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향정 나목·다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마 매매는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마약·향정 가목 매매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누고(제2조제1호), 향정신성의약품을 다시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등급으로 나눕니다. 매매 처벌 조문도 이 등급을 그대로 따릅니다.
| 향정 등급 | 법이 정한 기준(제2조제3호) |
|---|---|
| 가목 | 오용·남용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된 것 |
| 나목 | 오용·남용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 |
| 다목 | 가목·나목보다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 |
| 라목 | 다목보다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 |
구체적인 물질이 어느 등급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등급이 한 칸 달라지면 아래 표처럼 형의 종류부터 바뀝니다.
| 물질·상대방 | 매매 관련 형량 | 근거 |
|---|---|---|
| 마약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58조제1항제1호 |
| 향정 가목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수수도 같음) | 제58조제1항제3호 |
| 향정 나목·다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60조제1항제2호 |
| 향정 라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61조제1항제5호 |
| 대마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59조제1항제7호 |
| 미성년자에게 향정·임시마약류 매매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58조제1항제7호 |
벌금형이 함께 규정된 것은 향정 나목·다목·라목뿐입니다. 마약, 향정 가목, 대마 매매는 조문에 벌금이 없고 징역형만 있습니다. 또 매매만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향정 가목·대마는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매매할 목적의 소지·소유도 같은 형으로 정하고(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제59조제1항제7호), 주고받는 행위는 '수수'라는 별도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가중 사유 | 대상 | 형량 | 근거 |
|---|---|---|---|
| 영리 목적 또는 상습 | 제58조제1항의 행위(마약·향정 가목 매매 등)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2항 |
| 상습 | 제59조제1항의 죄(대마 매매 등) | 3년 이상 유기징역 | 제59조제2항 |
| 상습 | 제60조·제61조의 죄(향정 나목~라목 매매 등)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60조제2항, 제61조제2항 |
| 업(業)으로 함 | 제58조의 행위 등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병과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 제6조제1항 |
| 업(業)으로 함 | 대마 매매(제59조제1항제7호), 향정 나목·다목 매매(제60조제1항제2호) 등 | 3년 이상 유기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 같은 법 제6조제2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는 가액에 따른 가중을 따로 둡니다. 제1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 일부의 죄를 가액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하는데, 괄호에서 매매·수수·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 목적 소지 등은 제외합니다. 제2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1항~제3항과 제60조의 죄(마약·향정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을,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향정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어느 조항이 붙는지는 행위 유형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미수 | 제58조, 제59조(제1항제5호·제13호 제외), 제60조, 제61조(제1항제2호·제3호·제9호 제외)의 미수범 처벌 | 각 조 제3항 |
| 예비·음모 | 제58조제1항(제7호 제외)·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 10년 이하 징역 | 제58조제4항 |
| 예비·음모 | 대마 매매 등 제59조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 10년 이하 징역 | 제59조제4항 |
| 몰수·추징 |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과 수익금 몰수,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 추징 | 마약류관리법 제67조 |
| 불법수익 몰수 |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 몰수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 제13조제1항 |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어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고, 거래를 위한 준비 단계도 일부 죄는 예비·음모로 처벌됩니다. 거래로 받은 돈은 형과 별도로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 범위 안에서 실제 형을 정할 때는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곧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 매매 사건에서는 물질 등급, 거래 횟수와 양, 영리성,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범행 뒤 수익 처리나 치료 여부 같은 사정이 이 항목을 채우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투약·단순 소지 형량은 투약·소지 형량표, 대마 행위별 기준은 대마 처벌 기준, 압수수색부터 이어지는 절차는 마약 수사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약, 향정 가목, 대마는 조문이 매매와 매매의 유인·권유·알선을 같은 호에서 같은 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향정 나목~라목도 매매와 알선이 같은 호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마 매매·알선과 그 목적의 소지는 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1항제7호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이며, 조문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마 흡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과 형의 종류가 다릅니다.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제공한 경우 제58조제1항제7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마약은 미성년자에게 수수·조제·투약·제공한 경우 같은 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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