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13세 미만이면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공소시효는 기본 10년이지만 미성년 피해자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계산하고, 13세 미만·장애인 피해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죄명 | 요건 | 형량 | 근거 |
|---|---|---|---|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98조 |
|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 | 제298조의 예 | 형법 제299조 |
| 미수 | 위 죄의 미수 | 처벌 | 형법 제300조 |
| 강제추행 상해·치상 | 위 죄를 범하고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형법 제301조 |
숫자에서 먼저 볼 것은 벌금형이 법정형에 있는지입니다. 기본 강제추행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지만, 아래 가중 유형 가운데 상당수는 유기징역만 정하고 있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길이 조문에 없습니다.
| 피해자 나이 | 적용 조문 | 형량 | 벌금 |
|---|---|---|---|
| 19세 이상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있음 |
| 19세 미만(아동·청소년)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3항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있음(하한 1천만원) |
| 13세 미만 | 성폭력처벌법 제7조제3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없음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1호). 위계나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도 제7조제3항의 예에 따르고(제7조제5항), 13세 미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도 성폭력처벌법 제7조제3항의 예로 처벌합니다(제7조제5항).
형법 제305조는 나이 기준을 하나 더 둡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거나(제1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19세 이상의 사람이 추행하면(제2항) 제298조의 예에 따릅니다. 이 조문에는 폭행·협박 요건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유형 | 형량 | 벌금 | 근거(성폭력처벌법) |
|---|---|---|---|
| 흉기 등을 지니거나 2명 이상 합동 | 5년 이상 유기징역 | 없음 | 제4조제2항 |
| 친족관계(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 관계 포함) | 5년 이상 유기징역 | 없음 | 제5조제2항·제4항·제5항 |
|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있음 | 제6조제3항 |
|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있음 | 제6조제6항 |
| 장애인 보호·교육시설의 장·종사자가 보호 대상에게 | 그 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 제6조제7항 |
| 업무·고용 등으로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있음 | 제10조제1항 |
|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있음 | 제10조제2항 |
| 대중교통·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있음 | 제11조 |
업무상 위력 추행과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은 상한이 3년이어서 숫자만 보면 기본 강제추행보다 낮습니다. 다만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행위 방법이 어느 조문 요건에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유형별 요건 설명은 강제추행 유형별 형량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의 장기, 곧 가장 긴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합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죄는 무거운 형인 징역을 기준으로 하고(제250조), 형법에 따른 가중·감경은 반영하지 않습니다(제251조). '5년 이상 유기징역'처럼 상한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입니다(형법 제42조).
| 유형 | 법정형의 장기 | 기본 공소시효 |
|---|---|---|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징역 10년 | 10년(제249조제1항제3호) |
| 특수·친족관계·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 유기징역 30년 | 10년(제249조제1항제3호) |
| 강제추행 상해·치상 | 무기징역 | 15년(제249조제1항제2호) |
| 피구금자 추행(제10조제2항) | 징역 5년 | 7년(제249조제1항제4호) |
| 업무상 위력 추행, 공중 밀집 장소 추행 | 징역 3년 | 5년(제249조제1항제5호) |
여기에 성범죄 특례가 더해집니다.
| 특례 | 내용 | 근거 |
|---|---|---|
| 미성년 피해자 |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 진행 |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제1항 |
| DNA 등 과학적 증거 | 공소시효 10년 연장(형법상 강간·추행의 죄,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9조의 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죄) |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2항,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제2항 |
| 13세 미만·장애가 있는 사람 피해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등에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음 |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3항,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제3항 |
집행유예는 선고하는 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일 때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제1항). 법정형 하한이 5년인 특수·친족관계·13세 미만 강제추행은 감경이 있어야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률상 감경은 유기징역의 형기를 2분의 1로 하는 방식입니다(형법 제55조제1항제3호).
술이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범죄에는 형법의 심신장애 감경 규정(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0조). 만취 상태였다는 사정이 감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과 별도로 붙는 신상정보 등록 기간과 취업제한은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숫자표, 피해를 입은 쪽의 증거 보전과 신고 순서는 성범죄 피해자 대응에서 볼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제20조제1항).
공중 밀집 장소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은 법정형의 장기가 징역 3년이어서 기본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며, DNA 증거에 따른 10년 연장 대상 목록에는 제11조가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미성년 피해자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계산하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됩니다.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피해자라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