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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측정 거부, 얼마나 무거워지나

최종 수정 2026. 11. 04.

요지

가중 기준 = 벌금 이상 형 확정일 + 10년. 그 안에 다시 0.2% 이상이면 징역 2~6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원. 측정 거부는 수치가 없어도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 면허는 취소입니다.

재범 판정 조건 3개

  1. ① 앞 사건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 방해로 벌금 이상 형이 선고·확정됐을 것. 형이 실효됐어도 셉니다.
  2. ② 기간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같은 위반을 다시 했을 것(제148조의2 제1항).
  3. ③ 차종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빠집니다.

초범 vs 재범, 숫자 비교

위반초범 (징역 / 벌금)10년 내 재범 (징역 / 벌금)
0.03~0.08% 미만~1년 / ~500만원1~5년 / 500만~2천만원
0.08~0.2% 미만1~2년 / 500만~1천만원
0.2% 이상2~5년 / 1천만~2천만원2~6년 / 1천만~3천만원
측정 거부·방해1~5년 / 500만~2천만원1~6년 / 500만~3천만원

측정 거부, 수치가 없으면 가벼운가?

아닙니다. 음주가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 측정에 응할 의무가 생깁니다. 불응하면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이고 면허는 취소입니다. 상한만 보면 0.08~0.2% 미만 구간보다 높습니다.

  • 대안: 호흡 결과가 의심되면 동의하에 채혈 등으로 재측정하는 길이 있습니다.
  • 사고 + 거부: 사람이 다친 사고 뒤 측정을 거부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상관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쪽에서 채혈을 요청했거나 동의했다면 예외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방해: 운전 후 추가 음주, 약품 사용으로 측정을 막는 것은 거부와 같은 범위로 처벌합니다.

면허 쪽 숫자 4개

  • 0.03%: 음주·측정 불응·측정 방해 기록이 있으면 이 수치만 넘어도 취소입니다.
  • 2년: 2회 이상 위반 시 결격기간(취소일부터).
  • 5년: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되면, 결격기간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달린 차만 몰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장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고, 결격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80조의2, 2026. 10. 13. 개정).
  • 3년·3천만원: 방지장치 해체·조작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재범이면 무엇을 준비하나?

최근 5년 음주 기록이 있으면 생계형 면허 감경은 막힙니다. 남는 것은 형사 절차에서의 설명입니다. 앞 사건 이후 달라진 생활, 차량 처분, 치료 등 재발 방지 조치를 날짜와 자료로 묶어 두면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년 전 기록도 재범으로 칩니까?

형사 가중은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의 재위반에만 붙습니다. 그러나 면허 처분은 기간 제한이 없어, 과거 음주 기록이 있으면 0.03% 이상만으로 취소 대상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유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으로 0.08~0.2% 미만 구간보다 상한이 높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은?

위반일부터 5년 안에 음주운전·측정 거부 등을 다시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입니다. 다시 운전하려면 이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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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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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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